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9-0559 선고일 1999-09-29

[요지]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그 외곽에 철책을 설치하고 물류창고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보면, 이건 토지는 물류창고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 할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음

[주 문] 처분청이 1999. 3. 17.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8,092,370원, 농어촌특별세 1,658,450원, 합계 19,750,82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8.24.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4,02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창고부지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15,976,8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8,092,370원, 농어촌특별세 1,658,450원, 합계 19,750,820원(가산세 포함)을 1999.3.1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와 연접한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이하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한다) 상에 창고 등(이하 “기존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물류창고로 사용해 오던중 물동량 증가로 창고가 부족함에 따라 이건 토지 취득전부터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 1995.11.21. 이건 토지상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후 1995.12.7. 가설건축물의 설치를 완료하고 1996.3.15.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계속적으로 창고로 사용하는 등 물류창고의 부속토지로 사용해 왔으며, 또한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없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시 이건 토지 지번 대신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 지번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84조의4제3항제4호가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농지 등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제조 및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하는 법인으로서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던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물류창고로 사용해 왔으며,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서에는 가설건축물의 위치를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 지번인 ㅇㅇ리 ㅇㅇ번지로 표시하였으나,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22,086㎡)보다 7,206㎡나 많게 기재하였고, 가설건축물 대부분이 이건 토지상에 위치하고 일부 면적만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이 측량성과도에 의해 입증되고 있으며, 또한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그 외곽에 철책을 설치하고 물류창고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보면, 이건 토지는 청구인의 물류창고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 할 것이며, 또한 이건 부속토지 면적(26,113㎡)도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5,645.33㎡)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도시계획지역외: 7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39,517.31㎡)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