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공동건축노력, 토지매입 과정과 건축의 설계 및 허가, 양수한 지상정착물의 명도추진 등 이건 토지를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요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공동건축노력, 토지매입 과정과 건축의 설계 및 허가, 양수한 지상정착물의 명도추진 등 이건 토지를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9. 5. 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390,552,800원과 농어촌특별세 127,467,340원, 합계 1,518,020,140원을 취득세 1,300,899,860원과 농어촌특별세 119,249,150원, 합계 1,420,149,01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7.2.5.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호(대지 583㎡) 및 같은번지 ㅇㅇ호(대지 722.6㎡)와 1997.4.30. 취득한 같은번지 ㅇㅇ호(대지 100㎡) 및 같은번지 ㅇㅇ호(대지 10㎡, 이하 위 4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90,552,800원과 농어촌특별세 127,467,340원, 합계 1,518,020,140원(가산세포함)을 1999.5.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7.2.4.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이건 토지를 포함한 5필지 3,047.6㎡의 소유자였던 ㅇㅇㅇ외 6인과 공동으로 판매 및 업무시설인 “ㅇㅇ”를 건축하기로 합의하고, 1997.2.5. 그중 2필지(ㅇㅇ동 ㅇㅇ번지의 1호와 7호, 합계 1,305.6㎡)를 청구인이 매입하여 명의이전 하였고, 다른 2필지(ㅇㅇ동 ㅇㅇ, ㅇㅇ, 합계 110㎡)는 같은해 4.30. 취득하므로서, 5필지중 4필지의 토지 1,415.6㎡를 청구인이 소유하게된 상태에서 같은해 5.9. 전체사업부지중 중앙에 위치하고 그 면적(1,684㎡) 또한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ㅇㅇ동 ㅇㅇ번지(이하 “중심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ㅇㅇㅇ외 2인과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신청, 9.11.자로 건축허가를 받고, 10.1. 착공신고를 한 후 공사준비를 하던중 IMF사태가 발생되었는데, 공동건축주인 ㅇㅇㅇ 등이 금융권의 대출 중단과 기존 부채의 상환 요구로 공동건축을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소유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대상자를 물색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으로서는 그 토지를 취득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건물을 신축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매수 협의를 추진하여 1998.10.26. 매도확약(1998.12.24. 매매계약체결)을 받은 다음 본격적인 공사를 재개하여 담장 및 기존 건물철거, 철재울타리설치, 지반굴착 및 강재파일 타설 등의 공사를 추진하다가 현재는 기존건물에 입주한 세입자의 이주가 지체되어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있으나, 청구인으로서는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건 토지에 대한 공동건축노력, 토지매입 과정과 건축의 설계 및 허가, 양수한 지상정착물의 명도추진 등 이건 토지를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유예기간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본 것은 부당하며, 이와는 별도로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일괄 취득한 건축물 가액까지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유예기간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 및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산정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관련 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 본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 등을 말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선고, 92누8750)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5필지의 토지에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판매시설과 업무시설 등 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합의한 후 일부토지는 1997.4.30.까지 두차례에 걸쳐 취득한 후 그들과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까지 하였으나, 공동건축주인 다른 소유자들(ㅇㅇㅇ외 2인)의 사업포기로 인하여 본격적인 건축공사에는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공동소유자들의 명의로 되어있던 중심토지를 매수하기로 합의한 후 1998.10.26.부터 굴토 및 강재파일공사 등 실질적인 공사착공을 추진하였고, 그후 1998.12.24. 당해 토지에 대한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불하였으나 ㅇㅇㅇ외 2인 소유의 기존건물에 입주하고있는 임차인의 이주문제로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사실 등이 제출된 증빙서류에서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건 토지 5필지의 토지 소유자들과 공동으로 건축하기로 합의한 후 일부 토지를 매입하고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까지 하였으나 공동건축주의 예상치 못한 사업포기로 공동건축주 소유하고있던 토지를 매입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된 점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사유는 당사자간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1998.10.26. 현재 공사진행 상황은 동 토지 5필지중 중심토지(ㅇㅇ번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기존건축물을 철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위의 토지붕괴를 방지하기위한 강재파일 타설과 일부 굴토공사 및 지상건물철거 등의 공사를 하였을 뿐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1998.10.26. 이후에는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이 이건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그 과세표준에 일괄 취득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포함시킨 것은 잘못(처분청에서도 그 같은 착오사실을 인정하고있음)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