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556 선고일 1999-09-29

[요지] 취득한 후 아파트 신축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현재까지도 아파트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2.28.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겠다며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외 2필지의 토지(39,085.1㎡,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물(21,351㎡)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1,268,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877,808,000원(가산세 포함)을 1999.5.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원래 이건 토지는 공장이 산재해 있는 일반공업지역이었으나, 인근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공장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였기 때문에,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을 유도하는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함과 동시에 주택난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용도지역의 변경을 요청한 상태에서 1992.2.28. 매매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뒤 1992.6.27. 요청내용대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되었고, 그 당시의 건축관련법령에 의하면 준공업지역안에서는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이 아니면 공동주택의 신축이 가능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단위 아파트 건축계획을 추진하던 중, 1992.7.11.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지역을 아파트 불가능지역으로 지정 고시함에 따라 또다시 건축이 제한되었으나 그후 수차에 걸친 처분청의 의사를 타진해본 결과 지역여건상 이의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1994.2.28. 잔금을 지급,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의 해제를 위하여 연구기관의 환경평가를 받아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이건 토지와 함께 아파트 불능지역으로 고시되었던 ㅇㅇ동 지역만 허용구역으로 지정하였을 뿐 이건 토지에 대해서는 허용구역으로 고시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세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단순히 유예기간내에 사용치 않았다 하여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과 제4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되, 공장용 토지의 경우에는 3년을, 주택건설용토지의 경우에는 4년을 각각 유예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토지에 대한 매매약정을 체결할 당시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처분청이 허용하지 않는한 공동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1992.6.27.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1992. 7.11. 다시 공동주택 불가능지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계속해서 공동주택의 건축이 허용되지 않았음)이기 때문에 1993.1.8.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 그 용도를 아파트형공장 건설용으로 하였고, 1994.2.28. 잔금을 지급 취득하였음에도, 그 당시 시행되던 건축법령과 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가 아파트 허용구역으로 지정 공고하지 아니하면 아파트의 건축이 불가능함에도 토지거래허가받은 용도인 아파트형공장 신축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노력만 함으로서 현재까지 공동주택허용구역으로 지정받지 못한채 취득당시 존재하던 일부 지상건물을 철거하였을 뿐 아파트를 건축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동 지역을 공동주택 허용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건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대로는 공동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이었으며, 그 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건축법령 또한 개정됨에 따라 처분청의 “공동주택 허용구역”지정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공동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 지정의 여부는 전적으로 처분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아파트 신축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일부터 5년 5월이 경과된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아파트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