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9-0553 선고일 1999-09-29

[요지] 석유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유소 등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그 시설을 당해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

[주 문] 처분청이 1999.2.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88,613,860원, 농어촌특별세 17,289,600원, 합계 205,903,46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유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1994.4월경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1필지 토지 819.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ㅇㅇ시장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사용승낙을 받아 1996.9.10. 그 지상에 주유소 건축물 461.75㎡(지하1층, 지상2층, 이하 “주유소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1996.10.31.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그후 1997.5.7.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 아닌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건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209,063,22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88,613,860원, 농어촌특별세 17,289,600원, 합계 205,903,460원(가산세 포함)을 1999.2.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 체결 후 취득전에 사용승낙을 받고 1996.9.10. 그 지상에 주유소 건축물을 신축하여 직접 운영하다가 1997.5.6. 이건 주유소 건축물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지상2층 100.8㎡는 청구인의 ㅇㅇ지사 직원 등의 숙소로 청구인이 계속 사용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의 직원이었던 ㅇㅇㅇ에게 이를 임대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1998.7.16.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가 전문개정되면서 석유판매업의 경우 임차인이 주유소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도록 개정됨에 따라 1998.11월경 임차인의 요청에 의하여 주유소 건축물중 나머지도 임대한 사실을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1998.9.23.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유소 건축물을 처음부터 모두 임대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1998.7.16.에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을 인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취득목적대로 주유소 건축물을 건축하여 직접 사용하다가 청구인의 직원이었던 자에게 이를 임대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주유소로 사용하게 하고 있는 경우 석유판매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취득목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경영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직원을 퇴직시켜 퇴직 직원으로 하여금 주유소를 운영하게 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기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할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유소를 신축하여 계속 석유판매업에 사용하도록 임대한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거나, 연간임대수입금액이 임대용에 공한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주유소 건축물을 신축한 후 석유판매업(주유소)에 직접 사용하던 중 임차인에게 이를 모두 임대(청구인은 지상 2층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임차인이 이를 주유소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 및 주유소 건축물을 이건 토지 및 주유소 건축물을 임대하면서 임차인과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계약상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독점적으로 소요물품을 공급하고, 그 공급가격을 사전에 약정하여 청구인의 상호로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적어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건 토지와 건축물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이상 청구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주유소 건축물을 신축한 후 청구인이 직접 주유소로 사용하다가 1995년부터 1997년 사이에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하자 경영합리화를 위해 이를 청구인의 퇴직 직원에게 임대하였고, 임대후에도 임차인에게 독점적인 공급권을 가지고 청구인의 상호로 주유소 영업을 계속하도록 함으로써 당초 주유소로 사용하고자 했던 취득목적이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과 1998.7.16.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의 전면 개정시 제3항제4호에 “석유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유소 등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그 시설을 당해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이러한 토지까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7.5.21. 그 지상 건축물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임대하였는지 여부는 따져볼 필요도 없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