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551 선고일 1999-09-29

[요지] 임차인이 청구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업종을 변경한 것이라 하더라도 건물의 관리책임은 건물소유주인 청구인에게 있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6.13.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상에 건축물(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115.39㎡)을 신축 취득한 후 1999.3.23. 그중 지하1층(173.3㎡,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을 룸살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취득후 5년내에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72,920,71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000,390원, 농어촌특별세 641,690원, 합계 7,642,080원(가산세 포함)을 1999.7.12.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건물을 단란주점으로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이 청구인의 동의없이 자기 마음대로 유흥주점으로 업종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처분청의 과세예고 통지를 받고서 처음 알게 되었고, 자신의 과실을 인정한 임차인이 곧 바로 폐업조치 하였는데도, 건물의 관리책임이 건물주에 있다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와 제112조의2제1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3제3항제5호나목에서,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으로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면서 전체적으로 객실 위주로 영업하는 룸살롱은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되,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도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이건 건물을 취득한 당시(1996.6.13.)에는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었으나, 1996.9.20.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한 후 임대함에 따라, 1996.9.25.부터 이건 건물의 임차인인 청구외 ㅇㅇㅇ가 단란주점으로 허가받아 영업을 하다가 1999.3.22. 이를 폐업하고는 1999.3.23. 유흥주점으로 새로 허가를 받아 1999.5.30.까지 룸살롱 영업을 하였던 사실이 관계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바, 비록 청구인의 주장처럼 임차인이 청구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업종을 변경한 것이라 하더라도 건물의 관리책임은 건물소유주인 청구인에게 있다 하겠으며 1999.3.23. 룸살롱으로서 취득세중과세 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된 다음에는 비록 당해업소를 폐쇄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건 건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