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요지]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주 문] 처분청이 1999. 3. 2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44,863,240원과 농어촌특별세 31,612,460원, 합계 376,475,700원을 가산세를 차감한 취득세 287,386,040원과 농어촌특별세 28,738,600원, 합계 316,124,64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일원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발전소 냉각수 취수로”를 축조한 후 자체준공검사를 마침으로서 사실상 이를 취득 하였음에도, 그로부터 30일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치 않았다하여 1998.10.10. 취득세등 376,475,700원(가산세포함)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위 고지서에 의거 1998.10.31. 세액을 납부한 다음에, 취득시기 미도래를 이유로 1998.12.4. 행정자치부에 심사청구를 제출하여 1999.2.27. 이 부분에 대한 취소결정을 받았는데, 처분청에서는 1999.3.26. 당해 부과처분의 취소 통지를 하면서, 위 불복절차가 진행중이던 1999.2.4. 발전개시 스위치를 조작(터빈롤링)하여 사실상 취득시기가 도래하였는데도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취득세를 신고 납부치 않았다 하여 같은날 취득세 등 376,475,700원(가산세 포함)을 또다시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처분청의 부과고지에 의하여 이건 구축물의 취득시기가 도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납부한 후 불복절차를 거쳐 이를 취소 받았는바, 그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취소결정서에서 언급한 취득시기와 그에 따른 신고 납부 기간이 초과 되었다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하지 않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취득세 등을 재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의 부과고지로 취득세를 납부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취득시기 미도래로 당해 처분이 취소결정되었으나, 그 불복기간 중에 진정한 취득시기가 도래함으로써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었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과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행정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과세권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그 의무위반에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6.16. 94누11019)할 것이다. 그런데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당초 정당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착오로 취득세를 부과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당해 부과처분의 공정력을 인정하여 일단 부과된 세액을 납부함과 동시에 지방세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제출하여 그 구제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취득시기가 도래하였으나, 이미 당해 물건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기한이 경과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에게한 부과처분을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취소하고, 다시 정당한 세액을 과세하면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처분청이 이건에 대한 취득세를 고지함에 따라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불복기간중에 정당한 취득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 동일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토록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에 대한 당초처분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은 정당한 신고납부기한의 만료일에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정당세액에 충당하고, 그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부하여 주는 것이 당초 처분을 취소한 심사결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