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다툼(기각)

사건번호 19 99-0544 선고일 1999-09-29

[요지] 직접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출치 못하고 있음을 볼 때,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법인과 계약한 공사도급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대지 992㎡,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상에 건물(851.49㎡,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8.3.25.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그 날로부터 30일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그후 1998.9.9. 정식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보존등기를 할 당시 그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함에 따라 이건 건물의 설계비 등을 포함한 도급계약금액(264,16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6,339,960원, 농어촌특별세 581,140원과 등기당시 과소 납부한 등록세 836,430원, 교육세 153,340원, 합계 7,910,870원(가산세 포함)을 1998.12.2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청구외 ㅇㅇㅇ(이하 “임차인”이라 한다)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5년간 사용한 후 청구인에게 돌려 주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주)ㅇㅇ종합건설과 이건 건물의 신축공사 도급계약(도급액 250,000,000원)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시공회사의 부도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이 직접 건축하였으므로, 이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사실상 건축비용으로 사용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 신청서에 기재된 금액(150,000,000원)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건축물 사용승인서에 시공자가 (주)ㅇㅇ종합건설로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이 시공하지도 아니한 건축물에 ㅇㅇ여 공사도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다툼이라하겠으므로,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3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2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되, 법원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 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 및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등기의 경우에는 법원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상의 가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7.10.4. 이건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청구외 (주)ㅇㅇ종합건설과 공사도급계약(공사도급금액: 250,000,000원)을 체결하고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그로 하여금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1998.3.25. 이건 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같은해 9.9. 정식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음은 제출된 건축물 공사도급계약서와 건축물 착공신고서, 건축물 사용승인서 등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청구인이 직접 이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출치 못하고 있음은 물론, 처분청에 제출한 건축관계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건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법인과 계약한 공사도급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 신청시 요구된 금액(150,000,000원)은 이건 건물의 신축가액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