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연체료, 할부이자 및 할인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체상금을 상계하고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임
[요지] 연체료, 할부이자 및 할인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체상금을 상계하고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3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2.27.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 ㅇㅇ동 ㅇㅇ호(건축물 124.33㎡, 토지 45.36㎡,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82,330,97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ㅇㅇ도세감면조례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25를 감면한 취득세 1,234,960원, 등록세 1,852,440원, 교육세 370,480원, 합계 3,457,880원을 1999.3.29.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당초 총분양대금(82,390,000원)에서 중도금 조기 납부에 따른 할인료 59,030원과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6,419,820원을 제외한 금액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지급한 가액만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지체상금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수납 징수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아파트 입주지연에 따라 시공자가 입주자에게 지급한 지체상금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법인장부 등에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러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하며,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금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5.16. 이건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82,390,000원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지급시 5회에 걸쳐 총 59,030원을 할인받았고, 연체료로 1,208,420원을 추가 지급하였으며, 잔금지급시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6,419,820원을 나머지 잔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한 사실이 제출된 분양계약서 및 납입내역서 등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세표준에서 할인받은 금액(59,030원)과 지체상금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할인료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신고시 총분양대금(82,390,000원)에서 할인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할인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또한 건축주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된 지체상금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였어야 할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과 같이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연체료, 할부이자 및 할인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체상금을 상계하고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