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의 설립 당시 과점주주였던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당초 처분은 적법
[요지] 법인의 설립 당시 과점주주였던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당초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ㅇㅇ운수(주)의 설립당시부터 총 발행주식중 100분의 88을 보유한 상태에서 1996.8.5. 다른 주주로부터 100분의 0.5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그 주식소유비율이 100분의 88.5가 되었으므로 구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ㅇㅇ운수(주)의 소유부동산과 차량운반구 등의 장부가액(1,118,614,162원)에 청구인들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출한 취득세 23,759,310원, 농어촌특별세 2,177,890원, 합계 25,937,200원(가산세 포함)을 1999.4.2.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주식(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 현재 주식(지분)을 모두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은 1994.1.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법인설립(1991.4.24.) 이후 신설된 이 규정을 설립당시부터 과점주주였던 청구인에게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1995.5.12 94누4356)을 보더라도, 법인설립 당시의 소유주식 지분에 대하여는 과세가 불가하고, 이와 같은 판결취지에 따라 동 규정이 1997.10.1. 개정되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은 새로이 취득한 지분(100분의 0.5)에만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 설립당시 과점주주인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취득함에 따라 취득일 현재 소유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05조제6항과 구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첫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 규정이 1994.1.1.부터 시행된 것은 사실이나 이 규정의 시행 이전부터 과점주주이던 청구인에게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가 아니라 당해 규정이 시행된 후에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새로운 납세의무가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과세요건 사실에 따라 과세한 이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하겠다. 둘째 청구인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1995.5.12. 94누4356)을 근거로 전체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는 위법한 것이라고 하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설립 당시 과점주주였던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의 행위에 잘못이 없다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