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9-0541 선고일 1999-09-29

[요지]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증빙도 없이 청구인이 부인하고 있는 매매계약서만을 증빙으로 채택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무리한 부과처분임

[주 문] 처분청이 1999.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768,000원, 농어촌특별세 70,400원, 합계 838,4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3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1.2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62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2.14.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후,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1998.12.20)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이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32,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68,000원, 농어촌특별세 70,400원, 합계 838,400원(가산세 포함)을 1999.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의 처제로서 기존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를 위해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으나 대물변제 약정이 취소되었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며,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11.20. ㅇㅇㅇ과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1998.11.20. 잔금을 지급하되,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의 농협 ㅇㅇ지점에 대한 채무액 22,000,000원을 매수인인 청구인이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농협 ㅇㅇ지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도 채무자 변경이 되지 아니한 채, 1999.2.24.에는 청구인이 이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한 사실이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단순히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채무인수를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채무인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은 이건 토지 취득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부담문제 등으로 당초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소하였으나, 법률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관할세무서에서는 청구인의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보면,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증빙도 없이 청구인이 부인하고 있는 매매계약서만을 증빙으로 채택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무리한 부과처분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