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19 99-0540 선고일 1999-09-29

[요지]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기한이 경과되어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3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4-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1998.12.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상에 조합아파트를 신축하자, 이 아파트중 재개발사업 시행당시의 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조합원이 아니라 그후에 조합원 자격을 갖춘 청구인이 취득한 5세대의 아파트(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자,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의 총분양가액 591,355,000원(세대별 분양가격 118,271,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192,500원에 대하여 1999.1.28.부터 3.3.사이에 취득 신고는 하였으나 그 세액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신고한 취득세 등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민법상 조합원의 지위승계가 이루어지면 이전 조합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받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로부터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받은 청구인에게도 동일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여야 하고, 둘째, ㅇㅇ4-1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 조합원의 경우 종전에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재개발사업으로 이러한 토지 및 건축물을 현물 출자한 후 조합원들의 공동소유 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고 종전 지분에 따라 각자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으로, 승계 조합원의 경우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청산금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비용만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되고, 처분청과 같이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 종전 토지지분의 다과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취득세 부담이 상이하고 일반 분양자들보다도 더 많은 세부담을 하게되므로 과세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미 조합원인 청구인이 종전 토지 취득 당시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도 아파트 분양시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다시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어 부당하며, 셋째, 조합원의 경우 청산금을 납부하기 전에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사용, 수익, 처분권을 전혀 갖지 못하므로, 그 취득시기는 청산금을 납부한 날이 되는데도, 처분청은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취득일로 보아 일부 세대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납부토록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재개발조합의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조합원이 아닌 승계 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분양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및 그 취득시기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2조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취득신고는 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고지되지도 않았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심사청구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