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기한이 경과되어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요지]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기한이 경과되어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3.22.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1필지 토지 104,06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비영리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증여 취득하였다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수익사업용에 사용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비과세된 취득세 등 추징대상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296,233,980원)에 구지방세법 (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 제131조제1항제2호 및 구지방세법 (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3,322,100원, 농어촌특별세 4,887,850원, 등록세 2,843,840원, 교육세 521,360원, 합계 61,575,150원(가산세 포함)을 1999.5.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6.3.22. 취득한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인 교육용에 사용할수 없이 이를 매각하여 학교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로 하고,1996.11.19. 수익용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은 후 매각을 하려고 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어 매각이 되지 아니함에 따라 수익용기본재산 처분기한연기허가를 받고 한국경제신문에 매각 공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비과세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하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학교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용에 사용하지도 아니한 경우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구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에 과세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바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제1호에서 심사청구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과세된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한 것이 되려면 이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1999.5.14.)부터 90일이 되는 1999.8.12.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90일)이 경과한 1999.8.13.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