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변전실, 급배수시설, 집수조 등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포함하고, 그 바닥면적은 건축물 면적에 포함하여 종합토지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을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된 처분임
[요지] 변전실, 급배수시설, 집수조 등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포함하고, 그 바닥면적은 건축물 면적에 포함하여 종합토지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을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된 처분임
[주 문] 처분청이 1998.12.1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1994년도~1998년도 종합토지세 3,129,891,780원, 교육세 625,978,860원, 농어촌특별세 376,783,660원, 합계 4,132,654,300원을 옥외배전시설, 급·배수시설 및 수조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포함하고, 당해시설의 바닥면적을 공장건축물의 면적에 포함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도~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69,79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별도합산세율을 적용하여 1994년도부터 1998년도까지의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으나, 이건 토지가 시지역의 주거지역내에 있는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1994년도 및 1995년도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10%에 미달하므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1996년도부터 1998년도까지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므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94:19,090,649,000원 ’95:24,426,500,000원, ’96:25,786,084,400원, ’97:28,887,375,000원, ’98:28,785,193,90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종합토지세 3,129,891,780원, 교육세 625,978,860원, 농어촌특별세 376,783,660원, 합계 4,132,654,300원을 1998.12.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이건 토지상에 시설된 서류보관창고, 필터프레스하우스, 지하터널은 건물에 해당되고, 트럭스케일, 세륜장, 폐토장, 물탱크, 옥외변전실, 배수관, 정호시설 등은 구축물에 해당되므로 이들 면적을 건축물의 면적에 포함하여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외한 것은 부당하고, 둘째, 청구인의 공장은 레미콘공장으로서 기계장치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당해 기계장치의 가액을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합산하여 계산하면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당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초과 하는데도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 보아 1994년도 및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한 처분은 부당하며, 셋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8.27. 제출한 건축계획사전결정 신청서를 반려하고서도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시지역의 주거지역내 위치한 공장 건축물의 면적 산출이 적법한지 여부와 당해 건축물 과세시가표준액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공장 건축물(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로서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1995.12.31. 이전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6제1항, 제194조의14제1항 및 제2항에서 시지역의 주거지역내에 위치한 공장의 경우 당해 건축물(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 및 구축물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4배)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배율 이내의 공장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 내용을 차례로 살펴본다. 첫째, 이건 토지상에 시설된 서류보관창고 등이 건축물 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시설물별로 본다. 1.서류보관창고, 폐수처리장의 침전물(모래, 분진 등이 물과 섞인 것)을 처리하는필터프레스하우스,골재를 공급하는 콘베이어 벨트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지하터널은 생산설비인 기계장치의 일부이거나 위법 시공된 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 등으로서 이러한 시설물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
2. 골재를 공급하는 컨베이어 벨트를 받치고 있는기초 및 기둥과 컨베이어 벨트를 보호하는시설물(컨베이어 커버 하우스)은 컨베이어 기계장치의 일부이거나 위법 시공된 것이므로 종합토지세의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거·하천 등을 복개하여 사용하는 시설인 복개설비로 볼 수도 없다.
3. 차량에 적재된 골재·시멘트 등의 무게를 재는트럭스케일,레미콘 차량을 세척하는세륜장,폐기물 등을 보관하는폐토장역시도 구거·하천 등을 복개하여 사용하는 시설인 복개설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4. 시멘트의 저장과 배분에 이용되는버킷엘리베이터는 다른 생산설비와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생산용도로 사용되는 생산용 기계설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건축물의 특수부대설비인 승강기로 볼 수 없고,
5. 아스콘을 생산하는아스콘플랜트와 정화된 물을 생산시설에 재투입하는회수수 이송라인은 기계설비이거나 기계설비에 부착된 시설로서 구축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6. 전력공급시설인변전실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7제1호에서 규정한옥외배전시설에 해당(1995.1.1. 이후)되고, 물을 공급하거나 배수하기 위한배수관,간이집수조,정호시설,스프링클러는급·배수시설에 해당되며, 폐수를 저장하였다가 생산시설에 재투입하는물탱크및급수탱크와 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축조된시멘트구조물(물통)은 수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둘째, 기계장치의 가액을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합산하여 1994년도 및 1995년도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의하면 시지역의 주거지역내에 위치한 공장에 설치한 기계설비는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건물·구축물 및 특수부대설비)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7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상정착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셋째,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1993.8.27. 제출한 건축계획사전결정 신청서를 반려하고서도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종합토지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의 토지 이용 현황을 근거로 하여 과세되는 조세로서, 청구인의 주장하는 사유는 이건 부과 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이 또한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첫째 주장 중 변전실, 급배수시설, 집수조 등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포함하고, 그 바닥면적은 건축물 면적에 포함하여 종합토지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을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나머지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