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 대상 범위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체비지의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한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음
[요지]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 대상 범위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체비지의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한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ㅇㅇ제4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하 “재개발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로 건축한 상가건물 8,804.7㎡(분양단지내 상가 7,330.1㎡, 임대단지내 상가 108.9㎡, 유치원 건물 1,365.7㎡, 이하 “이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에 대해 1998.12.10. 사용승인을 받고, 이건 상가건물중 분양단지내 상가와 유치원 건물의 취득가액 5,792,815,918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46,342,520원, 교육세 9,268,500원 합계 55,611,020원을 1999.3.25. 신고납부하고, 임대단지내의 상가 취득가액 72,569,028원에 같은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580,550원, 교육세 116,110원, 합계 696,660원을 1999.4.3.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은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자로서, 분양 또는 임대를 위하여 이건 상가를 신축 취득하였는 바,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제127조의2 제2항, 도시재개발법 제34조제9항, 제39조제2항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체비지 또는 보류지 등(건축시설을 포함한다)으로 정하거나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고, 여기서 보류지 등이라 함은 보류지와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이건 상가건물은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되어 등록세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며, 또한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6조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범위를 축소하여 규정하였으므로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신고 납부한 등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체비지상에 신축한 상가 건물 등이 등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및 제127조의2제2항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 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6조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당해 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1992.10.23.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ㅇㅇ 제4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체비지로 정한 토지상에 이건 상가건물을 신축한 사실과, 1996.6.12.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1998.7.3. 및 9.3.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이건 상가건물을 취득하고 1998.12.10.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서, 관리처분계획인가 현황 등)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 대상 범위는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체비지의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한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하겠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이건 상가건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6조의 규정이 지방세법에서는 비과세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과세대상이 되도록 규정한 위법한 규정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경우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서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