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아파트를 취득한 후 소속 직원에게 실비에 해당되는 수준의 금액으로 사택을 임대하였으므로 임대용 사택의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아파트를 취득한 후 소속 직원에게 실비에 해당되는 수준의 금액으로 사택을 임대하였으므로 임대용 사택의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9.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5,439,43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7.20. 사원 임대용으로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주공(아) 3세대 (세대별 전용면적 49.77㎡, 대지 면적 40㎡,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사원에게 유상으로 임대하였으므로, 경감된 취득세 추징 대상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아파트 부속토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의 취득가액(32,312,521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439,430원(가산세 포함)을 1999.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7.20. 임대용 사택으로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사원에게 임대하였으나, 표준임대료만 받고 임대하였고, 구 ㅇㅇ도 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1995.1.16. 조례 제2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ㅇㅇ도 감면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에 의하면 고용자가 사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양도받은 임대주택을 양도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임대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에는 경우에만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를 사원에게 유상으로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의 감면조례에 의한 추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이상,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고, 1995.12.30.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3호에서 사택의 범위에 임대용 사택을 포함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도 없는데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원용 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표준임대료만 받고 사원에게 유상으로 임대한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ㅇㅇ도 감면조례 제4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전용면적 40㎡초과 60㎡이하의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이전 등기한 자(고용자 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만, 고용자가 사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양도받은 사원용 임대주택을 양도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임대주택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4항제3호에서 법인의 종업원(대표자 포함)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택·기숙사·합숙소 등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의 그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1995.12.30. 동 규정을 개정하면서사택의 범위에임대용 사택을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철강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ㅇㅇ공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임대용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처분청으로부터 고용자가 사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분양받은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조례에 의한 감면 대상으로 인정받아 취득세 등 100분의 50을 감면 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를 유상으로 청구인의 직원들에게 임대하였기 때문에 감면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구 ㅇㅇ도 감면조례 제4조제2항에서는 고용자가 사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분양받는 경우도 경감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5년 이내에 양도 또는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추징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건의 경우와 같이 임대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당초 감면된 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건 사원용 아파트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4호에서 사택·기숙사·합숙소 등의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청구인의 소속 직원에게 보증금 5,000,000원, 월 임대료 50,000원씩 아파트 관리에 소요되는 실비에 해당되는 수준의 금액으로 사택을 임대하였고, 임대용 사택을 사택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1995.12.30. 동 규정을 개정하면서임대용 사택을 비업무용 제외 대상에 명백히 포함하여 개정한 취지를 보더라도 임대용 사택의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