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임대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521 선고일 1999-08-25

[요지]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입증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7.3.26. ㅇㅇ시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2필지 공장용지 1,91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축물 952.04㎡(이하 토지와 합하여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 취득한 후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 아닌데도 이건 부동산 모두를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12,223,08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4,326,120원, 농어촌특별세 3,146,560원, 합계 37,472,680원(가산세 포함)을 1999.1.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에 (주)ㅇㅇ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적으로 이건 부동산중 건축물 250평과 그 부속토지를 임대하였다가, 1998.1.1. 다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면서 임대면적을 건축물 100평으로 변경한 후,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중 나머지 면적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업이 부동산임대업이 아닌데도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전체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중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임대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더라도 연간임대수입금액이 그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3.26. 이건 부동산을 경락 취득한 후 같은날 (주)ㅇㅇ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면적을 건축물 전체면적에 해당하는 288평으로 하였다가, 1998.1.1. 그 면적을 100평으로 축소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서 및 법인장부 등에 기재되어 있으나, 임차인인 (주)ㅇㅇ이 1998.10.26.에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신고서에 의하면 1998년중에도 당초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7년도 손익계산서상 전혀 매출이 없었던 점과 청구인의 종업원이 2인에 불과하고, 이외에 달리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중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입증자료를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1997년도에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중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