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518 선고일 1999-08-25

[요지] 장애사유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0.6. 공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1필지 임야 5,69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115,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73,940,000원, 농어촌특별세 15,944,500원, 합계 189,884,500원(가산세 포함)을 1999.4.1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 취득전에 처분청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이건 토지가 자연녹지 지역이라도 공공시설 계획이 없고, 자연환경보존상 저촉사항이 없어 광천음료수 제조공장에 적합하다는 담당공무원의 조사의견에 따라 이를 허가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공장설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건 토지 인근의 교회부지에 관하여는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하였음에도 이건 토지에 대하여는 공장설립시 주변의 환경 등을 크게 손상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허가하지 않아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이와 같이 처분청이 토지거래허가 당시 견해를 번복하여 공장설립 허가를 거부함으로써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임야를 취득한 후 공장설립 허가를 받지 못해 이를 유예기간내 지목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5.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가목 에서 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2년간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조제3항제4호가목에서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5.1.6. 처분청으로부터 광천음료수 제조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같은해 4.26.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해 10.6.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이건 토지 취득전에 3차례에 걸쳐 공장설립허가 승인 신청을 하였다가 처분청이 이를 불승인하였으며, 이러한 공장설립허가 불승인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치고 다시 소를 제기하였다가 1997.7월경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입증되고 있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당초 처분청이 이건 토지가 광천음료수 제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토지거래허가를 하였음에도 공장설립허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아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은 이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시 이건 토지가 토지형질변경 심사허가지역임을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전에 3차례에 걸쳐 청구인이 제출한 공장설립 허가 신청에 대해 청구인에게 불허가 통보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러한 장애사유를 알고있는 상태에서 그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 하겠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