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516 선고일 1999-08-25

[요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종교시설의 진입로 및 산책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나 취득할 당시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0.14.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2,499㎡(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과세된 취득세 등 추징대상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52,023,637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제131조제1항제3호 및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364,240원, 농어촌특별세 858,380원, 등록세 1,872,840원, 교육세 343,350원, 합계 12,438,810원(가산세 포함)을 1999.3.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수도사업·선교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종교시설(수녀원)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4.10.14.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7,26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건축설계를 담당하기로 한 서우건축사사무소에서 이건 토지중 쟁점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축허가 신청시 쟁점 토지를 포함하면 건축허가가 불가하다고 함에 따라 쟁점 토지를 제외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밖에 없었고, 그 후 쟁점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하 “청구외 토지”라 한다)상에 종교시설을 건축한 후 쟁점 토지를 주진입로 및 산책로 등 당해 수녀원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종교단체가 임야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여 당해 토지를 종교시설의 주진입로 및 산책로 등으로 사용한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정당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제1호,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 제94조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제외)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비과세하지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3항제4호에서 산림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임야 등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만,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종교법인으로서 1994.10.14.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중 쟁점 토지를 제외한 청구외 토지(2필지 4,763㎡)에 대하여만 1996.12.20. 건축허가를 받아 1999.1.14. 종교시설(수녀원)을 신축하고, 쟁점 토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종교시설의 진입로 및 산책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나, 쟁점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쟁점 토지의 일부를 종교시설의 진입로 및 산책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 토지는 지목이 임야이므로 산림업이 주업이 아닌 청구인의 경우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하고 나아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