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경영정상화 및 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주거래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매각하는 토지를 매입하였고, 매도자는 그 매각대금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하였으므로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청의 행위는 부당함
[요지] 경영정상화 및 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주거래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매각하는 토지를 매입하였고, 매도자는 그 매각대금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하였으므로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청의 행위는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9.5.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84,132,000원과 농어촌특별세 7,712,100원, 등록세 126,198,000원과 교육세 23,136,300원, 합계 241,178,40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1998.12.31. ㅇㅇ시 ㅇㅇ구 ㅇㅇ가 ㅇㅇ번지외 40필지의 토지 2,387.4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9.2.27. 처분청으로부터 ㅇㅇ시세감면조례에 의한 취득·등록세의 50% 감면통지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ㅇㅇ자동차주식회사(이하 “ㅇㅇ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주거래은행이 매각을 요청한 사실도 없음은 물론 금융부채를 상환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감면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기 감면된 취득세 84,132,000원과 농어촌특별세 7,712,100원, 등록세 126,198,000원과 교육세 23,136,300원, 합계 241,178,4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ㅇㅇ자동차가 경영정상화 및 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주거래은행인 ㅇㅇ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매각하는 이건 토지를 매입하였고, 매도자는 그 매각대금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하였는데도 주거래은행의 매각요청 사실이 없고 증권회사는 금융기관이 아니라면서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청의 행위는 부당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설령 이같은 주장이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 감면처리되었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선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가 금융부채상환을 위하여 주거래은행의 요청에 따라 매각한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ㅇㅇ시세감면조례(1998.1.15. ㅇㅇ시조례 제3455호로 신설되고, 1998.5.25. 제3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23조의2 및 부칙 제3항에서 제조업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자가 주거래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금융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하되, 이 규정은 조례시행일 이후 적용시한 만료일 이전에 취득하거나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과 ㅇㅇ그룹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정부와 주거래은행인 ㅇㅇ은행을 포함한 채권금융기관의 합의로 ㅇㅇ그룹에 매각된 ㅇㅇ자동차가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매각하는 이건토지를 취득하고자 1998.4.6 매매대금을 7,011,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8.8.28. 중도금 2,804,400,000원과, 1998.12.31. 잔금 3,505,500,000원을 지급한 후 1999.1.28. 처분청에 감면조례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면확인 신청을 하여 1999.2.27. 취득세와 등록세의 50%감면 통지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그리고, 이건 토지의 매도자인 ㅇㅇ자동차의 경우를 보면, 1997.12.6. 정부의 자동차산업 구조조정계획에 의하여 ㅇㅇ은행장의 입회아래 ㅇㅇ그룹과 ㅇㅇ그룹간 체결한 ㅇㅇ자동차 양수도 기본합의서를 기초로하여, 1998.1.10. 채권은행들과의 금융조건합의서를 작성하였고, 1998.2.27. 주거래은행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후, 1998.3.30. 주식의 양수도 ㅇㅇ그룹에서 ㅇㅇ그룹으로 이속되었으며, ㅇㅇ그룹으로 이속되기 전에 주거래은행과 약정한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구계획상 이건 토지 등 부동산을 매각하여 1,640억원을 확보, 차입금을 상환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1998.4.6. 청구인과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1998.4.15. 그 계약금(701,100,000원)으로 ㅇㅇ은행의 부채를 상환한 것을시작으로 1998.9.3. ㅇㅇ증권에 9,000,000,000원, 1999.1.5. ㅇㅇ증권에14,500,000,000원 등의 부채를 상환하는데 이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사용하였으므로 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에서는 주거래은행에서 발급한 매각요청확인서는 사실과 다르고, ㅇㅇ증권과 ㅇㅇ증권은 채권금융기관이 아니며, ㅇㅇ자동차가 1998.4.15. ㅇㅇ은행에 상환한 채무이외에는 매매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부채이기 때문에, 이건 토지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차례로 본다. 첫째, 주거래은행인 ㅇㅇ은행의 매각요청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1998.2.27. ㅇㅇ은행과 약정한 ㅇㅇ자동차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구계획에 이건 토지 등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차입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1999.2.2. ㅇㅇ은행 ㅇㅇ지점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여 이건 토지(ㅇㅇ가 ㅇㅇ외 40필지 722평)는 주거래은행인 당행의 요청에 의하여 매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의 공문조회에 대한 회신(조명지 99-42호)에서도 동확인서를 첨부하여 회신한 점을 보면, 처분청은 막연히 주거래은행의 매각요청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ㅇㅇ증권과 ㅇㅇ증권이 금융회사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투자자문회사를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들이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주장도 근거가 없는 것이라 하겠다. 셋째,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채무를 상환한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보면, 감면조례에서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 부채의 발생시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는 채권은행들과의 금융조건 합의에 따라 기존의 부채는 10년간 상환유예혜택을 받음에 따라 신규부채를 상환하게 되었으나 계약금으로 상환한 ㅇㅇ은행의 부채는 기존부채가 분명하며,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만을 금융부채로 상환하는 경우에도 동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취득세와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판단한 우리부 심사결정(98-447, ’98.8.31 및 99-402, ’99.6.30) 취지를 종합해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처분청의 판단도 잘못이 있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하겠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잘못이라는 주장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