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지방세감면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513 선고일 1999-08-25

[요지] 비록 자신의 능력만으로 주택을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일 현재 만 30세에 미달되는 이상,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감면하지 않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 ㅇㅇ동 ㅇㅇ호(토지 30.79㎡, 건물 59.87㎡, 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기 전인 1999.5.3. 그 취득예정가액(51,4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1,542,000원, 교육세 308,400, 합계 1,850,400원을 신고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자력으로 이건 주택을 취득하였음에도 단지 30세미만이라는 이유로 ㅇㅇ도세감면조례에 규정된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등록세 등을 경감하지 않고 징수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30세미만의 자가 자력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부모와 별도의 세대로 보아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지방세감면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련규정인 ㅇㅇ도세감면조례 제13조제2항제2호와 제3항을 종합해 보면, 40㎡초과 60㎡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1가구 1주택”이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71.1.2.생으로 이건 주택의취득일(1999.5.10)현재 30세에 미달되고, 청구인의 모(ㅇㅇㅇ)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에청구인의 부(ㅇㅇㅇ 1987.5.1.시행)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있으며, 청구인은1999.5.10. 잔금을 지급하므로서 이 주택과는 별도로 이건 주택을 취득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세대를 달리하여 단독의 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비록 자신의 능력만으로 주택을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주택의 취득일 현재 만 30세에 미달되는 이상, 청구인의 모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상속등기여부에 불구하고, ㅇㅇ도세감면조례상 감면조건인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등록세를 경감하지 않고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청의 행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