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산물백화점을 설치한 후 수산물과 관련이 없는 농·축산물 및 일반생활용품 등을 지역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판매하므로서, 영리를 목적의 일반 도소매업자와 다를바 없기 때문에 고유목적에 속하는 사업의 경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면제 할 수 없음
[요지] 수산물백화점을 설치한 후 수산물과 관련이 없는 농·축산물 및 일반생활용품 등을 지역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판매하므로서, 영리를 목적의 일반 도소매업자와 다를바 없기 때문에 고유목적에 속하는 사업의 경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면제 할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0.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의 토지 99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축물 2,056.45㎡(이라 “이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에 의거 취득세 등을 면제 하였으나, 그 후 이건 건물 일부(677.15㎡, 안분된 대지 면적을 포함하여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설치한 수산물 백화점에서 조합원 아닌자가 생산한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면제 하였던 취득세 12,641,680원과 농어촌특별세 1,158,810원, 등록세 12,439,430원과 교육세 2,280,550원, 합계 28,520,470원(가산세 포함)을 1999.4.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어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수산업의 생산력 증강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ㅇㅇ법상 청구인의 고유업무에는 구매사업, 판매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수산물백화점 등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청구인의 고유업무인 판매사업에 해당되고, 동 판매사업 수행시 반드시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만이 아니라 농·축산물 기타 생활용품을 판매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에서 수산물이 아닌 농·축산물 기타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것 역시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임에도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ㅇㅇ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수산물 이외의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제2호에서 ㅇㅇ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ㅇ법 제1조 및 제65조제1항에서는 어업인과 수산물 가공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수산업의 생산력 증강을 도모할 목적하에 판매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법 제6조제2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조 및 수산업법 제2조에서는 수산 동·식물의 포획, 채취 또는 양식 사업과 수산 동·식물을 원재료로 하여 식품·사료 등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을 수산업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7.1.20. 이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 그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이건 건물 일부에 수산물 백화점을 설치하여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구분없이 농·축산물 및 일반 생필품의 판매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처분청에서는 그 매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면서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들이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ㅇㅇ법 제1조 및 제11조와 제65조 규정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활동 중 판매사업의 범위는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가 수산업 활동을 통해 생산하는 수산물의 판매에 한정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에는 수산물백화점을 설치한 후 수산물 이외에도 수산물과 관련이 없는 농·축산물 및 일반생활용품 등을 조합원이나 비조합원간 차별이나 제한이 없이 지역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판매하므로서,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일반 도소매업자와 다를바 없기 때문에, 이는 ㅇㅇ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금지하고 있는 ㅇㅇ법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고유목적에 속하는 사업의 경영이라고 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8.4.28. 97누7905)하겠으므로, 이건 부동산 역시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