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506 선고일 1999-08-25

[요지]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의 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이 일반 영업용 예식장과 같이 운영하는 예식장은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으로서 고유목적에 속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 3.18. 신축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상의 건축물 7,071.67㎡중 2,411.329㎡(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면제하였던 취득세 57,801,780원과 농어촌특별세 5,298,490원, 등록세 23,120,710원, 교육세 4,238,790원, 합계 90,459,770원(가산세 포함)을 1999.4.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할 목적으로 ㅇㅇ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1996. 3.18. 이건 건물을 취득하여 처분청에 영업신고를 마친 후 준조합원을 포함하여 대부분 조합원 위주의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ㅇㅇ법에 규정된 청구인의 고유업무인 이용사업 또는 복지후생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임에도, 면제했던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ㅇㅇ이 운영하는 예식장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제1호에서 ㅇㅇ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업협동 조합법 제58조에서는 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조합원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등 이용사업과 복지후생사업 등을 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법 제5조제2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부는 하지 못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6. 3.18. 이건 건물을 신축 취득하고, 같은 해 4.15. ㅇㅇ시 ㅇㅇ구에 예식장 영업신고를 한 후 같은 해 5.5. 영업을 개시하여 그 해에 총 231쌍의 결혼식을 행한 것을 시작으로 1998년말까지 총 1,119쌍이 이건 건물에서 결혼식을 하였으며, 그 이용요금은 인근의 다른 예식장에 비하여 다소 저렴한 사실은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예식장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조합원이나 비조합원간 이용에 따른 차별이나 제한이 없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식장 이용에 대하여 최소한의 실비 수준이상의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점과, ㅇㅇ법 제1조 및 제5조, 제58조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ㅇㅇ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활동 중 이용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에만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청구인의 업무성격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식장 영업을 청구인의 고유목적에 속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조합원의 후생복리를 위한 사업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위한 취득은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세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8.4.28. 97누 7905)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