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의 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이 일반 영업용 예식장과 같이 운영하는 예식장은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으로서 취득세와 등록세등 면제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요지]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의 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이 일반 영업용 예식장과 같이 운영하는 예식장은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으로서 취득세와 등록세등 면제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1. 7.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712㎡,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상에 1995.3.3. 건축물 1,723.23㎡(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그 중 1,133.38㎡(이하 “쟁점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쟁점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가액(1,990,988,044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제13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7,783,690원, 농어촌특별세 4,380,150원, 등록세 41,182,000원, 교육세 7,550,010원, 합계 100,895,850원(가산세 포함)을 1999.5.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청구인은 국비보조를 받아 이건 건물을 신축한 후 예식장으로 사용해오고 있으나, ㅇㅇ도의 1996년 수산사업집행지침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은 ㅇㅇ이 국비보조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시설로서 숙박시설, 이·미용실, 목욕탕, 구판장, 예식장(회의장 겸용)등 조합원의 후생복지시설이 명시되어 있고, 또한 ㅇㅇ이 취득한 부동산을 이용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등 면제 대상이 된다고 유권해석(구 내무부 도세13421-337, 1993.5.10.)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공동시설인 예식장 영업을 영위하는 것은 고유업무인 이용사업이나 복지후생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ㅇㅇ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예식장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제2호에서 ㅇㅇ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공동시설인 예식장을 운영하더라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ㅇㅇ법 제6조제2항에서 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 함은 조합자체의 경제적 이윤을 얻기 위한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구성원인 조합원이나 조합원과 관계없는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서, 조합이 조합원과 관계없이 조합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고유목적에 속하는 사업의 경영이라 할 수 없고, 이를 위한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8.4.28. 97누 7905)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의 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이 일반 영업용 예식장과 같이 운영하는 예식장 경영은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으로서 취득세와 등록세등 면제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