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502 선고일 1999-08-25

[요지] 용도를 기원으로 하여 허가를 받아 같은 용도로 준공하였으며, 축산업의 기술과 경영향상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업무성격상 기원은 고유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10.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1,235㎡)상에 1997.5.2. 건축물 2,270.906㎡(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그 중 지상 2층 509.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취득가액(222,139,223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331,330원, 농어촌특별세 488,690원, 등록세7,997,000원, 교육세 1,466,110원, 합계 15,283,130원(가산세 포함)을1999.5.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6.6.24. 이건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쟁점건물의 용도를기원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1997.5.2. 쟁점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용도는 1층 판매장의 물품재고 창고로 사용하였고, 그 후 1998.12.6. 공부상 용도를기원에서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한 후 1999.1.5.부터 육류 등을 판매하는 장소로 사용해 오고 있는데도, 청구인의 관리부서 직원이 아닌 판매장 직원이 쟁점건물을기원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확인 날인한 것을 근거로 하여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ㅇㅇ이 기원용도로 신축한 건축물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제3호에서 ㅇㅇ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건 쟁점 건물(2층 509.8㎡)은 건축허가를 받을 때부터 용도를 기원으로 하여 허가를 받아 같은 용도로 준공하였으며, 축산업의 기술과 경영향상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인의 업무성격상 기원은 고유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을 보면, 청구인은 동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을 때부터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1999.1.29. 현지출장시에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소속직원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유를 쟁점 건물 준공후 사업준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이었다고 확인해 준 사실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 건물을 제품창고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함에도 청구인은 1층 판매장에서 판매할 상품의 보관창고로 사용한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처에서 확인한 창고사용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확인서는 이건 건축물 취득후 2년이 경과한 뒤에 작성한 것으로서 이건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칠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건물의 부속 토지에 대하여 과세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