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501 선고일 1999-08-25

[요지] 식당 및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실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가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5.15.부터 1994.5.13.까지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가 ㅇㅇ번지에 6필지 토지(70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상에 1997.10.21. 건축물(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3,212.15㎡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그중 지상 2층 건축물(443.66㎡, 이하 “쟁점 건물”이라 한다)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실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가 임대하였으므로, 과세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960,696,668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제13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056,700원, 농어촌특별세 2,113,510원, 등록세 21,862,140원, 교육세 4,008,040원, 합계 51,040,3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ㅇㅇ시장은 쟁점 건물중 직원들의 식당 및 휴게실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60.36㎡)에 대하여 과세면제된 취득세등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보아 당초 부과처분을 취득세19,919,820원, 농어촌특별세 1,825,970원, 등록세 18,887,800원, 교육세 3,462,740원, 합계 44,096,330원(가산세 포함)으로 1999.6.4.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10.21. 이건 건물을 신축한 후 그중 2층 쟁점 건물부분을 5층 예식장의 뷔페식당으로 사용함은 물론 직원의 체육시설(탁구장)과 주민의 휴식공간 등으로 1년이상 사용하였으므로,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는데도 일시적으로 공실상태로 있다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새마을금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중 일부를 공실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가 임대한 경우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제10호에서 새마을금고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로서 1997.10.21. 이건 건물을 신축한 후 2층 쟁점 건물중 직원들의 식당 및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60.36㎡)을 제외한 나머지를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실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가 1998.12.10. ㅇㅇㅇ에게 임대한 사실이 처분청의 세무공무원 출장복명서 및 사진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건물중 직원들의 식당 및 휴게실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60.36㎡)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을 회원들의 예식시 뷔페식당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믿을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설령 쟁점 건물을 일시적으로 회원들의 예식시 뷔페식당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