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500 선고일 1999-08-25

[요지] 입점계약 체결 후 판매수수료를 관리비 형태로 징구하고 있으므로 그 징구금의 성격이 임대료인지의 여부를 떠나 그 구성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복지매장으로 사용코자 1999년 2월 24일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의 지상에 신축한 건축물 2,365.66㎡(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중 659.02㎡(이하 “이건 쟁점부분”이라 한다)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999.4.3. 취득세 등을 과세예고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9. ㅇㅇ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ㅇㅇ도지사는 1999.5.11.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 후 1999.6.10. 청구인이 취득세 18,315,130원과 농어촌특별세 1,831,510원, 등록세 1,598,950원과 교육세 319,790원, 합계 22,065,380원을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에서는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ㅇㅇ조선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그 규약에 기재된 공동복지후생사업(소비조합)의 일환으로 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건 건물을 신축한 후 매장을 설치하고, 조합원 위주로 운영하면서 입주업체로부터 분담금 형태로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이를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예고 하여 신고납부케 한 후, 이를 수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노동조합이 설치한 복지매장에 다른 업체를 입점시켜 영업하도록 하는 경우, 그 매장용 건물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2.24. 지하 1층, 지상 2층의 이건 건물을 신축 취득한 후, 그 중 지하층에는 기계실과 전기실을, 지상 1층에는 목욕탕과 수영장 등을, 지상 2층에는 매장과 사무실 등을 각각 설치하고 있는데, 이건 쟁점 부분인 2층은 입점업체로 하여금 판매수수료 형태의 관리비를 월정액으로 납부케 하고, 그들로 하여금 조합원과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용품을 판매토록 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는 그 매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 하여 과세 예고를 한 사실들이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노동조합의 고유업무범위에 속하는 조합원들을 위한 복지후생사업에 해당하는 매장이 되려면 조합이 당해 매장을 직접 운영하여야 함은 물론, 그 이용 대상 또한 조합원에 한정되는 등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일반인들을 상대로 판매활동을 하여 그 곳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을 조합의 경비에 사용하는 것은 수익사업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이러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은 주변에서 일반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상인들과의 조세불형평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이와같이 그 조합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매점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할것인 바, 이건 쟁점이된 매장은 식육점 등 16개 업체와 입점계약을 체결한 후 그들로 하여금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구분 없이 영업행위를 하도록 하고, 매월 8,750,000원의 판매수수료를 관리비 형태로 징구하는 것은, 그 징구금의 성격이 임대료인지의 여부를 떠나 청구인이 그 구성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