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기각)

사건번호 19 99-0499 선고일 1999-08-25

[요지] 이주택지 조성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1년 이내에 이주택지를 대체취득 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청구인의 경우는 이주택지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다른 토지를 대체 취득하였기 때문에 지연여부와는 관계없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ㅇㅇ제4공업단지 조성공사 지구내에 편입·수용되어 1995.11.28. 보상금을 수령한 후 1년이 경과한 1998.10.31.에 이주택지가 아닌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9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39,68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352,320원, 농어촌특별세 307,290원, 합계 3,659,610원(가산세 포함)을 1999.2.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 1992.12.19. ㅇㅇ시 사업인가고시(제203호)로 조성된 ㅇㅇ제4공업단지조성공사 지구내에 편입·수용됨에 따라 부동산 수용에 대한 보상금(총 165,147,670원)을 1994.12.23. ~ 1995.11.28. 사이에 수령한 후 1년 이내에 이주택지를 대체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이주택지 사업시행자인 ㅇㅇ시 도시개발공사의 공사지연으로 대체 취득하지 못하다가 1998.10.31.에야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규정에 따른 대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 수용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자가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주단지조성지역이 아닌 곳에서 일반 부동산을 대체 취득한 것도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 토지의 취득 경위 및 처분청의 부과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ㅇㅇ제4공단조성공사로 편입·수용됨에 따라 1994.12.23.~1995.11.28. 사이에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ㅇㅇ시장은 이주택지 공급을 위해 ㅇㅇ시 도시개발공사가 개발하는 송촌택지개발지구내 (ㅇㅇ시 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29필지)에 이주택지를 분양·공급하기로 하고 1997.10.23. 청구인을 포함한 23명에게 1997.10.30.까지 분양 신청할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주택지의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주택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이건 토지를 토지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인 1995.11.28.부터 2년 11개월이 경과된 1998.10.31.에 취득하였으므로 부동산 수용으로 인한 대체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이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시행자의 이주택지 조성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보상금 수령 후 1년내에 대체 취득하지 못한 정당사유가 있으므로 취득세를비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조성하기로 한 이주택지가 보상금 마지막 수령일인 1995.11.28.로부터 2년 가까이 경과한 1997.10.30.에야 조성되므로 인하여 1년내에 이주택지를 대체취득 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청구인의 경우는 이주택지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다른 토지를 대체 취득하였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의 이주택지 공사 지연으로 대체 취득이 지연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