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9-0494 선고일 1999-08-25

[요지] 골프카 관리비, 관리장비 유지비, 골프장의 오수처리장 관리비 등은 골프장 건설에 소요된 비용이 아니라 골프장의 관리운영에 따른 비용으로서 골프장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일체의 비용에 포함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당해 비용은 골프장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주 문] 처분청이 1998.11.7.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51,613,450원, 농어촌특별세 13,897,900원, 합계 165,511,350원은 이를 급여·상여금 등 1,219,433,323원 중 골프장 조성공사와 관련이 없는 비용과 접대비 등 1,125,172,082원을제외한 가액을 일반과세 및 중과세 대상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6.3.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ㅇㅇ리ㅇㅇ번지 토지 일원에 회원제 골프장을 조성하여 등록(1998.6.9. 개장)을 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1998.9.21.부터 1998.9.26.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업비 등이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사실이 법인장부에 의거 확인되므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액(9,688,327,11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62,347,970원, 농어촌특별세 14,881,890원, 합계 177,229,860원(가산세 포함)을 1998.11.7. 부과 고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골프장 건설과 직접 관련이 없이 지출한 일반 관리비(66,670,714원)를 골프장 취득가액에 포함시킨 잘못이 있다고 보아 당초 부과처분을 취득세 151,613,450원, 농어촌특별세 13,897,900원, 합계 165,511,350원(가산세 포함)으로 1999.4.2.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개업비 중 골프장 공사와 관련이 없는 관리부서 임·직원에 지급한 급여·상여금·퇴직금 등 인건비(1,219,433,323원) 및 골프장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개업시까지 코스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료대·농약비·잡초제거 비용 등(1,212,939,542원)과, 골프회원권 모집을 위한 도서인쇄비(회원증, 입회신청서, 약관 등), 회원권을 구입하는 자에게 시범 라운딩 기회를 제공하고 지출한 접대비 및 경기 안내진행요원에 대한 인건비 등(491,762,340원), 그리고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출장비·전화료·우편료·지급수수료·수선비·소모품비·차량유지비, 수도광열비(전기료·난방비)·일반관리비 등 683,890,772원, 합계 3,608,025,977원은 토지의 지목 변경과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서 골프장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골프장 등록에 따른 개업비 등을 골프장 취득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골프장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일반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제1항에서 골프장이라 함은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되,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간접 비용 포함)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살펴본다. 첫째, 관리부서 임·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1,219,433,323원)은 골프장 공사와 관련이 없는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이건 과세대상이 된 임직원들의 급여등은 본사의 관리부서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의급여 등으로서, 전체 임직원들이 골프장 건설공사와 관련한 각종 인·허가 업무, 인근마을의 민원처리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고, 또한 골프장 조성공사를 다른 법인에게 도급을주어 시공한 점등을 종합해 볼 때일반 관리업무 처리에 따른 임직원의 급여모두가 골프장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당해 비용(1,219,433,323원)중 골프장 건설공사와 관련된 비용만을 골프장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함에도 전체를 취득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둘째, 코스유지관리를 위해 지급한비료대·농약대·잡초제거 비용 등(1,212,939,542원)은 골프장 공사를 완료하고 지급된 비용이므로 골프장 취득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원래 지목이 전·답 등이었던 골프장용 토지가 지목이 체육용지인 골프장 토지로 간주 취득되는 시기는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골프장 토지가 되는 때로서 전·답·임야에 대한 산림훼손, 형질변경, 농지전용 등의 공사 뿐만 아니라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임목의 이식, 조경작업 등과 같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된 때 비로소 체육용지로 지목변경이 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골프장 공사를 완공(1998.6.3)하기 전인 1996.4월부터 1998.4월까지 골프장으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비료·농약 등을 구입하여 사용한 사실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당해 비용은 골프장의 지목변경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당해 골프장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라 하겠다. 셋째, 접대비·소모품비·도서인쇄비·보조원 인건비(491,762,340원)와, 출장비·전화료·지급수수료·수선비·일반관리비 등(683,890,772원)은 지목변경과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이들 비용중 골프장부지 사용료(481,030원), 골프장부지 교환에 따른 보상금(50,000,000원)은 골프장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직·간접 비용으로서 당해 비용은 골프장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골프장 회원모집을 위하여 지출된 도서인쇄비, 회원권을 구입하는 자에게 시범라운딩 기회를 제공하고 지출한 접대비, 수방자재 등 구입에 따른 소모품비, 골프장 경기진행 안내원 등에 지출한 인건비,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된 여비, 통신비(전화·우편료), 승강기 유지보수 등에 대한 지급수수료, 스프링클러 등의 보수에 따른 수선비, 차량유지비, 수도·광열비, 전력비, 잡비 및 운반비,골프카 관리비, 관리장비 유지비, 골프장의 오수처리장 관리비등(1,125,172,082원)은 골프장 건설에 소요된 비용이 아니라 골프장의 관리운영에 따른 비용으로서, 골프장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일체의 비용에 포함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당해 비용(1,125,172,082원)은 골프장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이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