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 산정에 잘못이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493 선고일 1999-08-25

[요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자가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매대금이 착오로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2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6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9.1.30. 매매대금 170,00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 제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400,000원, 농어촌특별세 340,000원, 등록세 5,100,000원, 교육세 1,020,000원, 합계 9,860,000원을 자진신고하고 1999.1.30 취득세를, 1999.3.2. 등록세를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당초 재개발 건축중인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의 분양입주권을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170,000,000원에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동 분양권 매수금액에는 이건 토지가액 외에 향후 완공될 건물가액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법무사 ㅇㅇㅇ가 착오로 분양권 전체금액을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신고납부하였는 바,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은 분양권 매수금액에서 건물가액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 산정에 잘못이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경위 등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1999.1.29.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이건 아파트 분양입주권을 170,000,000원에 매수하고, 이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17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받고 동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를 하자, 처분청에서는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 57,960,000원을 상회함을 확인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받은 조치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동 과세표준액에는 이건 토지가액이외에 건물가액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법무사가 착오로 분양입주권 매매금액 전부를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자가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아니라, 청구인이 이건 심사청구시 첨부한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원 등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문서이며, 달리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착오로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