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491 선고일 1999-08-25

[요지] 국가 등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신고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하여 부족 신고된 취득세 등을 추징 부과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716.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5.7.4. 시가표준액(30,093,000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추후 청구인이 ㅇㅇ세무서에 제출한 양도소득신고서에서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134,502,125원인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그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및같은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505,810원, 농어촌특별세 229,690원, 등록세 3,758,720원, 교육세 689,090원, 합계 7,183,310원(가산세 포함)을 1999.4.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고모(ㅇㅇㅇ, 이하 “전 소유자”라 한다) 소유인 이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전 소유자의 채무(22,650,000원)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후, 취득세·등록세 신고 납부시 시가표준액(30,093,000원)을 과세 표준으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세무서에 신고된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34,502,125원)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는 바, 청구인이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제출시 신고한 취득가액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단순한 업무 편의로 신고한 것인데도 청구인이 세무서에 신고한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34,502,12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세무서에 신고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2항과제6항(1995.12.6.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구같은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2제2항제3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신고 가액으로 하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신고서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이건 토지 취득경위와 처분청의 부과 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1995.7.4.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때는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인 30,093,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이건 토지 취득일부터 약 2년 후인1997.5.17.에 이건 토지를 양도하고 세무서에 이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신고를 할 때는 134,502,125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ㅇㅇ세무서장의 통보서에 의해서 입증되므로 처분청은 그 차액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세무서에 신고한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3호에서 국가 등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신고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스스로가 세무서에 신고한 취득가액을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하여 부족신고된 취득세 등을 추징 부과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