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54%를 소유한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유상증자로 인하여 그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한 때 그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요지] 54%를 소유한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유상증자로 인하여 그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한 때 그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건설(주)의 총발행주식의 54%를 소유하고 있다가 1998.12.29. 유상증자로 인하여 그 소유주식비율이 82.75%로 증가하였으므로, ㅇㅇ건설(주)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에 그 주식증가비율(28.75%)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1,616,824,05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8,803,770원, 농어촌특별세 3,557,010원, 합계 42,360,780원(가산세 포함)을 1999.6.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과 (주)ㅇㅇ제지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므로 청구인이 1998.12.26. (주)ㅇㅇ제지로부터 (주)ㅇㅇ건설의 주식 54%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렇게 과점주주가 된 후에 증자로 인하여 그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였지만 (주)ㅇㅇ제지가 1993.12.17. 당시 소유하고 있던 주식소유비율(95%)을 초과하지 않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2.26. 최초로 과점주주에 포함되었으므로 그후 주식소유비율의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ㅇㅇ건설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2항에서는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법인의 주식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2.26. (주)ㅇㅇ건설의 총발행주식의 54%를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가, 같은해 12.29. 유상증자로 인하여 그 소유주식비율이 82.75%로 증가하였으므로 그 증가비율(28.75%)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ㅇㅇ제지는 1993.12.17.부터 1997.10.1.사이에 (주)ㅇㅇ건설의 발행주식중 95%를 소유하고 있다가, 1997.10.2. 소유주식중 일부를 매각하여 소유주식비율이 51%로 감소한 상태에서, 1998.12.26. 그 보유주식을 전부 청구인에게 매각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인 (주)ㅇㅇ제지로부터 (주)ㅇㅇ건설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54%)가 된 후 증자로 인하여 소유주식비율이 82.75%로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특수관계법인인 (주)ㅇㅇ제지가 1993.12.17.부터 1997.10.1.까지 소유하고 있던 주식비율(95%)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식 증가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주)ㅇㅇ제지가 (주)ㅇㅇ건설의 주식 95%를 소유하고 있던 기간(1993.12.17.~1997.10.1)에는 청구인은 (주)ㅇㅇ건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은 상태였고, 청구인이 (주)ㅇㅇ건설의 주식(54%)를 최초로 취득한 때인 1998.12.26.에 (주)ㅇㅇ제지는 소유주식 전부를 청구인에게 매각함으로써 (주)ㅇㅇ건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비록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ㅇㅇ제지가 종전에 (주)ㅇㅇ건설의 과점주주로서 최고 소유주식비율이 95%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된 청구인과 종전의 과점주주이었던 (주)ㅇㅇ제지와는 (주)ㅇㅇ건설의 과점주주로서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서로 비교할 수는 없다 할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주)ㅇㅇ건설의 주식 54%를 소유한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유상증자로 인하여 그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한 때에, 처분청이 그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