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인들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하여 토지에 대한 지분소유권이 이전된 이상 이는 새로운 취득이 되어 납세의무가 있음
[요지] 상속인들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하여 토지에 대한 지분소유권이 이전된 이상 이는 새로운 취득이 되어 납세의무가 있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2.26.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가 ㅇㅇ번지 대지 125.6㎡ 중 19분의 6의 지분(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을 공유자인 ㅇㅇㅇ로부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경정 등기를 하였음에도 취득세 신고 납부기간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 1999.3.8. 그 시가표준액(349,27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8,382,520원과 농어촌특별세 768,390원, 합계 9,150,9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는 소유권의 이전이 아니라 소유권의 경정으로 지분이 증가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가 이미 납부되었음에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정 상속의 지분등기를 필한 후 그 등기 전에 한 상속지분 포기인증서에 의한 법원확정판결을 원인으로 당초의 지분이 증가된 경우 취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련규정을 보면, 1995년도 까지는 상속의 경우 취득세를 부과 하지 않았으나, 1995.12.6. 개정된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는 상속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면서 그 시행령 제73조에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75.8.21. 청구인의 부(ㅇㅇㅇ)가 사망함으로써 청구인을 포함한 6명(청구인의 모와 형제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나, 이건 토지에 대한 상속 등기를 이행하지 않은채 1982.9.22.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들이 받은 상속지분을 모두 포기한다는 상속지분포기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ㅇㅇ합동법률사무소)하였으며, 그로부터 4년 3개월이 경과된 1986.12.18. 이건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할 때는 그 공증내용대로 등기를 하지 않고 당시 시행되던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지분대로 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98.9.4.에는 ㅇㅇ고등법원의 확정판결을 근거로 하여, 1998.12.26. 공동상속인 중 ㅇㅇㅇ의 상속지분에 대한 등기를 말소하고 청구인의 상속지분을 증가(19분의 4 ⇛ 19분의 10)시키는 내용의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였음이 제출된 서류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1975.8.21. 청구인의 부가 사망함으로써 이건 토지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었고, 1982.9.21. 다른 상속인들이 지분 포기를 하고 그 사실을 공증함으로써 그 상속 개시일인 1975.8.21.에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단독으로 귀속되었으나, 그 당시에는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후 1986.12.18.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 등기를 하면서 상속인 전원명의로 지분소유권 등기를 하였다가 그 공동상속인 중 ㅇㅇㅇ 소유로 등기된 지분을 ㅇㅇ고등법원의 확정 판결(98나672, 1998.9.4.)에 따라 경정등기의 형식으로 청구인에게로 이전 하였는데, 당해 판결의 내용을 보면, 1986.12.18. 이건 토지에 대한 상속 등기 당시 청구인과 다른 상속인들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이 같은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하여 이건 토지에 대한 지분소유권이 청구인에게로 이전된 이상, 이는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새로운 취득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1996년 이후부터 부과토록 새로이 규정 된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과 다른 상속인들이 이건 토지를 상속 받을 당시에는 취득세가 부과 되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므로 상속등기 당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 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