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486 선고일 1999-08-25

[요지] 사기 및 횡령으로 매수인 각자가 1억원이 넘게 피해를 입고 매수자체가 불가능하여 계약해지요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자체가 해지되지 않고 유효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이상 납세의무 성립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ㅇ이 1997.7.22. ㅇㅇ공사로부터 연부 취득하기로 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630.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중 57.98㎡(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이 취득하기로 1998.9.1. 경개계약을 체결하고 권리·의무를 승계받았는데도 당초 계약자인 ㅇㅇㅇ이 납부한 연부금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연부금(53,368,88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80,840원, 농어촌특별세 117,400원, 합계 1,398,240원(가산세 포함)을 1998.11.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공사소유인 이건 토지를 청구인등 18인이 분양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나, 이건 토지 매수자중 대표자인 ㅇㅇㅇ의 사기 및 횡령으로 매수인 각자가 1억원이 넘게 피해를 입고 매수자체가 불가능하여 ㅇㅇ공사에 계약해지 요청을 하였으나, ㅇㅇ공사의 자금난으로 계약해지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연부로 취득하는 토지를 경개계약에 의거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 당초 계약자가 납부한 연부금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ㅇㅇㅇ이 연부로 취득(계약기간: 1997.2.22~2000.8.22)중인 쟁점 토지를 1998.9.1. 취득하기로 경개계약을 체결하고 권리·의무를 승계받았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경개계약시점에 당초계약자인 ㅇㅇㅇ이 지급한 연부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시점 이후는 청구인이 매회 연부금을 지급할 때마다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비록 ㅇㅇㅇ의 사기 및 횡령으로 매수인 각자가 1억원이 넘게 피해를 입고 매수자체가 불가능하여 ㅇㅇ공사에 계약해지요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자체가 해지되지 않고, 유효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납세의무 성립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