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485 선고일 1999-08-25

[요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무렵 경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된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9.2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다세대주택 ㅇㅇ층 ㅇㅇ호(건축물 54.5㎡, 토지 24.26㎡, 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30일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건 주택의 취득가액(51,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검인계약서 사용에 따른 감면세액(30%)를 차감한 취득세 856,800원(가산세 포함)을 1999.1.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의 형 ㅇㅇㅇ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였는 바, 이와 같이 원인무효의 매매계약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이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본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후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주택을 1995.8.25. 청구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9.25. 이건 주택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후 이건 주택에 대해 3건의 가압류 등기와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등 소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고,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무렵인 1997.813. 이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경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된 점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이건 주택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원인무효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원의 판결은 이건 주택에 대해 이미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등기된 이후이고, 청구인 명의가 도용되어 이건 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의 내용도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비록 청구인이 의제자백에 의한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