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세 납세의무는 증여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성립된 것이고 증여계약이 원인무효의 계약임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도 아니하고 있는 이상 당초 처분은 적법함
[요지] 취득세 납세의무는 증여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성립된 것이고 증여계약이 원인무효의 계약임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도 아니하고 있는 이상 당초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1.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지하ㅇㅇ호 및ㅇㅇ호 건물 270.1㎡와 그 부속토지 35.53㎡의 2분의 1지분(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부(父)인 ㅇㅇㅇ로부터 증여 받기로 하고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같은해 11.3. 처분청에 계약서를 검인 받아 같은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100,033,67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00,790원, 농어촌특별세 220,050원, 합계 2,620,840원을 1999.2.1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이건 부과 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1999.5.1. 독촉고지서를 받은 후에 알게되었으므로 당초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이건 부과 처분은 무효라 하겠으며, 1998.11.1. 작성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청구인의 부(父)가 일방적으로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스스로 증여를 포기하고 계약서를 파기하였으며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지도 않았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무효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자(父子)간에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 하였다가 증여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와 제105호제1항 및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을 종합해보면, 취득은 매매·교환·상속·증여 등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으로서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되,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8.11.1. 청구인의 부(父)가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수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로 기명 날인한 후 같은해 11.3. 처분청에 계약서 검인 및 취득신고(취득원인:증여)를 하였으며, 처분청이 1999.2.18.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후인 1999.3.31.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의 부(父)가 일방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파기하였다는 자인서를 함께 제출한 사실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차례대로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은 당초 이건 부과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가 독촉고지서를 받은 후인 1999.5.1.에야 이건 부과처분 사실을 인지하였으므로 이건 부과 처분은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이건 고지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송한 사실이 우편물 발송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이건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취득세가 부과된 1999.2.18.부터 41일만인 1999.3.31.에 제출한 사실을 볼 때 당초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고 1999.5.1. 독촉고지서를 받고서야 부과고지된 사실을 알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진실성이 결여된 주장으로 인정되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증여계약이 청구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졌던 것이므로 원인 무효가 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취득세는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등록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이고, 증여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증여계약[청구인의 부(父)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증여 및 수증 하기로 약정하면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 채무와 임대하고 있는 이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20,000,000원)을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서로 서명날인]이 체결됨과 동시에 성립된 것이라 하겠고, 동 증여계약이 원인무효의 계약임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도 아니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