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초 취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483 선고일 1999-08-25

[요지] 취득세는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동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 조합원 ㅇㅇㅇ으로부터 163,000,000원에 취득하고,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과세표준 100,738,952원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추후 청구인에게 조합원의 지위가 승계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매매대금 163,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1,494,260원, 농어촌특별세 136,970원(가산세 포함)을 1999.6.20. 추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1998.9.2. 청구외 조합원 ㅇㅇㅇ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8.9.21. 관할 주택과에서 전매동의서를 득하여 이건 부동산의 양도 및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기로 한 후, 1998.9.26.자로 임시사용승인이 나자,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과세표준액 100,738,952원으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추후 임시사용승인일 이전에 조합원명의변경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등을 추가 고지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은 1999.4.6.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추가고지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기납부한 취득세액 또한 환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초 취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건 부동산의 취득경위 및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경위 등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조합원 ㅇㅇㅇ은 1998.9.2. 이건 부동산에 대한매매계약을 체결(매매대금 163,000,000원)하여, 1998.10.10. 잔금을 지급한 후, 조합원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1998.10.22.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이후 청구인에게 조합원의 지위가 승계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1999.3.26. 매매대금 163,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를 하자, 청구인은 1999.4.6. 합의에 의하여 이건 매매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및 추가고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는 당해 물건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인 1998.10.10.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또한, 부동산 취득세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행위로 과세대상을 이전하는데 대하여 과세하는 거래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6.2.9 선고, 95누12750, 1995.2.28 선고, 94누9382)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