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세는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음
[요지] 취득세는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1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건축물 84.93㎡와 그 부속토지 42.01㎡,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일부터 30일 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1999.3.20. 그 취득가액(6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4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이유로, 1998.12.20.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외 ㅇㅇㅇ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의뢰하였으나, 매도인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이건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양도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함에 따라 매매계약을 취소하였기 때문에, 이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에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이를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잔금지급일에 계약서를 검인받고 취득신고를 한 다음 매매당사자의 사정으로 그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며,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신고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12.20. 청구외 ㅇㅇㅇ와 이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매매대금 60,000,000원중 6,000,000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24,000,000원은 1999.1.3.에, 잔금 30,000,000원은 1999.1.13.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잔금지급일(1999.1.13)에 처분청으로부터 당해 매매계약서를 검인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그 취득일부터 30일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이건 취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87누 377, 1988.10.11)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검인을 받은 사실과 이건 아파트의 매매계약금액은 60,000,000원임에도 1998.7.28. ㅇㅇ지방법원의 결정에 의거 채권금액 80,000,000원으로 가압류 등기 하였다가, 이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1999.1.13)이후인 1999.1.25. 그 가압류 등기를 말소한 사실 및 이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그리고 처분청에 합의해제하였다는 내용을 신고한 사실도 없었던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이건 아파트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