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세는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음
[요지] 취득세는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0.27.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211㎡와 지상 건축물 316.33㎡(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하고서도, 취득일로부터 30일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7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80,000원, 농어촌특별세 154,000원, 합계 1,834,000원(가산세 포함)을 1999.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98.10.27. 이건 부동산 매매대금 70,000,000원을 계약과 동시에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사정에 의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도자로부터 계약해제를 구두로 통보 받았고,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일이 없는 등 매매계약의 해제로 원인무효가 되어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데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구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10.27. 이건 부동산 소유자인 ㅇㅇㅇ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7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과 동시에 매매대금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1998.10.28. 취득신고를 하면서취득신고 겸 자진납부세액계산서상에도 취득일을 1998.10.27.(계약일)로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계약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이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사실이 없고, 이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과세객체를 취득함으로서 과세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해제하고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8.10.11. 87누377))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경우는 계약일에 이건 부동산 매매대금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계약일로부터 잔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어떠한 사유가 발생되어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 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고, 만약 잔금을 포함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잔금을 포함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계약일)에 취득신고를 할 이유가없다 하겠으며,이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처분청에 계약해제와 관련된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아니한 점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