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기한이 경과되어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요지] 6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기한이 경과되어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ㅇㅇㅇ외 4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55.6㎡ 및 그 지상건축물 64.66㎡(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등기하기 위하여 그 시가표준액(27,800,00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1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22,400원, 교육세 44,480원, 합계266,880원을 1998.7.7.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상속인인 ㅇㅇㅇ외 4인에게 받아야 할 금전채권이 있어 이들의 재산을 조사해 본 결과,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데도 채권회피를 위하여 상속을 기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ㅇㅇㅇ외 4인을 대신하여 대위상속 등기를 하려고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 한 후 등기신청을 하였으나, 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에서 등기 신청을 기각 결정함에 따라 등록세 영수증을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신고 납부한 등록세 등을 청구인에게 환부해 주어야 함에도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환부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납세의무자 명의로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가 대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환부를 구하는 경우 등록세 등을 환부해 줄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할 것이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7조제1항에서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되, 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건의 경우 등록세를 납부한 명의인은 ㅇㅇㅇ외 4인이고, 청구인이 실제로 ㅇㅇㅇ외 4인의 등록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건 심사청구를 제출할 수 있는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 자격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날(1998.7.7)로부터 60일(1998.9.5)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함에도 그 날로부터 10개월이 훨씬 경과한 1999.5.21.에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각하됨으로써 이건 심사청구의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