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계산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인적설비 또는 물적설비중 한가지 이상의 요소를 갖추고 사무 또는 사업을 위하여 공여되는 모든 종업원과 건축물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제품보관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됨
[요지]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계산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인적설비 또는 물적설비중 한가지 이상의 요소를 갖추고 사무 또는 사업을 위하여 공여되는 모든 종업원과 건축물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제품보관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6.30. 신축 취득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상의 건축물 461.25㎡(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법인세할 안분계산 대상이 되는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건 건축물에 대하여 1997년도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1997년도분 법인세액 67,719,861원중 이건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안분한 법인세액 22,178,254원에 ㅇㅇ군세조례 제20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할 주민세 2,661,380원(가산세 포함)을 1999.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기계공구를 수입 판매하는 법인으로, 이건 건축물은 단순히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을 뿐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므로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대상이 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건축물을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물품보관창고가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대상이 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72조제7호에서 “사업장”이라 함은 인적설비 또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포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7조의2제1항, 제178조, 같은법시행령 제130조의5에서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별 종업원수 및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안분한 세액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7사업년도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세액은 67,719,861원이며, 이러한 법인세액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를 모두 본점 관할구청인 ㅇㅇ시 ㅇㅇ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였고, 1997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청구인의 총종업원수는 17명으로 모두 본점에 근무하고 있으며, 본점외에 ㅇㅇ시 구로구 구로동 및 처분청 관내에 각각 창고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은 단순한 제품 보관창고로서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계산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인적설비 또는 물적설비중 한가지 이상의 요소를 갖추고 사무 또는 사업을 위하여 공여되는 모든 종업원과 건축물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을 제품보관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인용한 지방세법 규정 및 유권해석 사례는 모두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서의 사무소 등에 대한 것으로서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대상으로서의 사업장과는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건 건축물이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