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472 선고일 1999-07-28

[요지] 확정판결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명의위탁자임이 확인되고 있어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3필지 토지 6,01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건 토지를 모두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건 토지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872,021,641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 7,257,790원, 교육세 1,505,560원, 농어촌특별세 252,780원, 합계 9,286,130원을 1998.10.10. 부과고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그후 이건 토지중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3,012㎡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고,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033㎡는 그 지목이 도로 및 공원으로서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모두 종합합산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보아 당초 부과처분을 종합토지세 3,604,440원, 교육세 720,880원, 합계 4,325,320원으로 1999.2.22. 감액경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토지는 당초 단독필지로서 절대농지이며 군사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로서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토지이었으나, 처분청이 1979.6월경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임의로 이건 전체토지를 지번분할하여 일부는 도로 및 공원으로, 일부는 대지로 지목변경하여 현재 ㅇㅇㅇ외 10인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점유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무단 점유자들인 ㅇㅇㅇ외 10인에게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건 전체토지중 도로 및 공원용 토지까지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무단 점유자들이 있어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 및 제3항에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되는 것이나, 공부상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관계 등을 보면, 이건 토지는 당초 청구인의 조부인 망 ㅇㅇㅇ이 소유하고 있던 것을 1935.1.6. 망 ㅇㅇㅇ의 자 ㅇㅇㅇ외 6인이 상속받았다가,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하기로 하였고,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매부 ㅇㅇㅇ외 1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과 1979.7월경부터 이건 토지상에 취락구조개선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이건 토지상에 ㅇㅇㅇ외 10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점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무단 점유자들을 상대로 1999.5.26.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과 이건 토지는 모두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임을 제출된 판결문 등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는 이건 토지의 점유 사용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종합토지세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자에게 납세의무가 있고, 예외적으로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사용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므로, 비록 이건 토지상에 무단 점유자들이 있어 그 소유권의 행사에 방해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청구인을 이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중에 있거나 공부상 소유자가 행방불명 또는 생사불명되어 오랜기간동안 그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6.4.18. 93누1022), 청구인은 이미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건 토지에 대한 명의위탁자임이 확인되고 있어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고, 이건 토지중 도로 및 공원부지 등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미 처분청이 직권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감액 부과 고지하였으므로 다툼의 실익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