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노외주차장을 직접 설치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하였으므로 이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토지로 보아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노외주차장을 직접 설치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하였으므로 이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토지로 보아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7.3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9,610.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8.6.20. 그 지상에 건축물 629㎡(가설 건축물 90㎡ 포함,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1998.8.17.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건 토지 및 건축물중 일부(차고지 2,438.75㎡, 건축물부속토지 661.85㎡, 토지합계 3,100.6㎡, 건축물 368㎡)는 청구인이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지점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나, 나머지(노외주차장용 토지 6,040.2㎡, 임대건축물 부속토지 469.4㎡, 토지합계 6,509.6㎡, 건축물 261㎡, 이하 “이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토지 1,050,347,140원, 건축물 108,128,570원, 합계 1,158,475,71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55,402,110원, 교육세 28,490,380원, 합계 183,892,490원(가산세 포함)을 1999.4.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의 일부에 지점인 ㅇㅇ영업소를 설치하였지만, 이건 쟁점부동산중 ㅇㅇ기업에 임대한 부동산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부분이 독립적으로 지점설치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이건 쟁점부동산에 별도로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춘 지점을 설치한 사실이 없으므로 임대부분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둘째, 이건 쟁점부동산중 노외주차장용 토지는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토지를 모두 포함한 이건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해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지점 설치를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중 일부 임대부분과 노외주차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본문 및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3호, 제9호 및 제2항,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내에서 지점의 설치 및 지점설치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나, 구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1998.12.31.법률 제561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부대사업 포함)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다만 그 등기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의 그 겸용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85.3.27.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ㅇㅇ영업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1997.7.30. 이건 토지를 취득 등기한 후 1998.6.20. 그 지상에 이건 건축물(미등기 가설건축물 90㎡가 포함되어 있음)을 신축하여 같은해 6.26.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같은해 7.2. 및 8.17.에 지점등기와 사업자 등록을 하고서 그 일부(368㎡)는 지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1998.7.1. ㅇㅇ기업 대표 ㅇㅇㅇ와 임대하여 현재 임차인이 사무실과 식당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건 토지의 전체 이용상황을 보면 1998.6.19. 그 일부(6,040.2㎡)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였으나, 이 노외주차장도 ㅇㅇ기업에 함께 임대하였고, 노외주차장용 토지를 제외한 토지중 일부(2,438.75㎡)는 차고지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1,131.25㎡)는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건 쟁점부동산중 임대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임대사업을 위한 지점을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 소정의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의 설립·설치·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이면 그 요건이 충족되고 그 부동산의 전부가 당해 법인 또는 지점의 업무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4.6.14. 92누15796)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지점 설치를 목적으로 취득한 이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지점설치를 한 날에 이건 토지 및 건축물(가설 건축물 제외) 전체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구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중과세 제외업종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고지 면적과 사무실 면적은 제외되는 것일 뿐이고, 청구인이 인용한 유권해석 사례들은 전체가 임대용 부동산인 경우에 대한 사례들로서 청구인의 경우와는 달라서 이를 인용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이건 쟁점부동산중 노외주차장용 토지가 중과세 제외대상업종인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사용된 토지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건 토지중 일부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일종인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이러한 노외주차장을 청구인이 직접 설치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설치신고후 곧 임대하였으므로, 이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