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목욕탕을 운영해 오고 있으므로 목욕탕은 고급오락장인 특수목욕탕에 해당되어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
[요지]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목욕탕을 운영해 오고 있으므로 목욕탕은 고급오락장인 특수목욕탕에 해당되어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6.26.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상의 건축물(지하 3층, 지상 14층, 연면적 25,211.39㎡,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거 등록세 등 50%를 경감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이 이건 건물의 일부(지하 1층 1,546.58㎡, 이하 “쟁점 건물”이라 한다)를 1996.11.11. (주)ㅇㅇ스포츠센타에 임대하여 임차인이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복합목욕탕(이하 “이건 목욕탕”이라 한다)영업을 해오고 있으므로, 경감된 등록세 등 추징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1,167,393,038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5,603,480원, 교육세 1,027,300원, 합계 6,630,780원(가산세 포함)을 1998.12.1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등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건 목욕탕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 하여 1997.4.10.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함에 따라 이를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1998.7.16. 헌법재판소에서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고급오락장 부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자 청구인이 납부한 등록세 등을 1998.9.14. 환부해 주었다가, 등록세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8.12.17. 다시 부과 고지하였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가 다시 이를 번복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고, 또한 이건 등록세의 부과 근거 규정인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고급오락장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함에 따라 그 부과 근거 규정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중과하는 취지가 경제적 낭비 및 사치 풍조의 억제, 국민의 위화감 방지 등 건전한 소비 문화의 정착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이건 목욕탕을 특급 관광호텔과 같은 호화·사치업소로 볼 수 없는데도 경감된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오락장인 복합목욕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경감하였던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29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한교원공제회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제1항제1의3호 및 구지방세법시행규칙(1997.10.4. 내무부령 제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제1항제3호에서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욕탕(헬스클럽과 연계된 복합목욕탕)을 취득하는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교육공무원, 교원 및 사무직원 등에 대한 각종 복리·후생사업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6.26. 이건 건물을 신축·취득한 후 1996.11.11. 쟁점 건물을 (주)ㅇㅇ스포츠센타(대표이사 ㅇㅇㅇ)에 임대하여 임차인이 1996.12.9.과 1996.12.11. 목욕장업 및 체육시설업 신고필증을 각각 교부받아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이건 목욕탕을 운영해 오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건 목욕탕은 고급오락장인 특수목욕탕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건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함에도 청구인은, 1998.7.16. 헌법재판소에서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 부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건 등록세도 추징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가 일반재산에 비하여 7.5배(현재는 5배)나 중과세하는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는 근거는 법률의 명확한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이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등록세를 면제하고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등록세를 과세한다는 취지의 면제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까지 위헌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