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일 이후 공장시설을 일부 갖추었으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공장용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규모를 축소하여 생산활동을 하기 위하여 매각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취득일 이후 공장시설을 일부 갖추었으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공장용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규모를 축소하여 생산활동을 하기 위하여 매각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공장용지 1,568.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 583.2㎡(이하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7.3.11.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79,884,555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8,061,980원, 농어촌특별세 2,572,330원, 합계 30,634,310원(가산세 포함)을 1998.11.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전자부품 및 산업용 고무제품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주거래처인 ㅇㅇ전자(주)가 가전제품사업부를 ㅇㅇ공단으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계속적으로 거래를 희망하는 업체는 ㅇㅇ시로 사업장을 옮겨야만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함에 따라 연간 총매출액의 30%이상의 부품을 납품하는 청구인으로서는 협력업체 자격이 상실될 경우 회사 존립자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그 후 ㅇㅇ전자(주)에서 당초 가전제품사업부 전체를 이전키로 하였던 계획을 변경하여 생산라인 일부만 이전함에 따라 부득이 사업규모를 축소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규모가 작은 ㅇㅇ구ㅇㅇ동 소재 공장을 대체 취득한 후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기업구조 조정 차원에서 금융부채를 상환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5.12.9.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지도 아니한 상태로 1997.3.11. 매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ㅇㅇ전자(주)에서 가전제품사업부 전체를 ㅇㅇ공단으로 이전하기로 하였던 계획도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설령 ㅇㅇ전자(주)가 ㅇㅇ공단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그 계획에 따라 무조건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전하지 않으면 안되는지에 관하여 이를 수긍할 만한 증빙이 없는 점을 보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대체 취득한 공장의 경우도 취득일(1997.3.13.) 이후 공장시설을 일부 갖추었으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1997.12.13.부터 공장용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규모를 축소하여 생산활동을 하기 위하여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