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9-0460 선고일 1999-07-28

[요지] 도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토지를 부득이 취득한 후 8개월간 공장용으로 사용하다가 도로로 수용된 경우는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

[주 문] 처분청이 1999.3.1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28,373,180원, 농어촌특별세 11,767,530원, 합계 140,140,71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4.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2,65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중 일부(982㎡,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1997.8.17. 같은동ㅇㅇ번지로 분할하여 1997.12.16. 처분청에 도로 부지로 수용(매각)되었으므로 쟁점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822,905,028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8,373,180원, 농어촌특별세 11,767,530원, 합계 140,140,710원(가산세 포함)을 1999.3.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당초 계열회사인 ㅇㅇ전공(주)이 1992.5.2.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인 냉동창고업에 직접 사용해 오다가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청구인이 ㅇㅇ전공(주)의 모든 채권·채무를 포함한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 취득하면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이 된 쟁점 토지를 취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므로, 쟁점 토지를 사실상 사용한 기간은 1997.4.8.부터가 아니라 1992.5.2.부터 처분청에 수용될 때(1997.12.16.)까지 2년이상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 것은 부당하며, 둘째, 설령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1972.12.30.)이 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 취득하여 8개월정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해 오다가 처분청에 수용된 것이므로 쟁점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쟁점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이 된 토지를 취득한 후 8개월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도로로 수용됨에 따라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지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 토지가 도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사실을 알고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당초 전소유자인 ㅇㅇ전공(주)의 부도로 인하여 영업상의 모든 채권·채무를 포함한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함에 따라 부득이 쟁점 토지만 제외할 수 없었고, 그 당시 쟁점 토지가 지적 분할이 안된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 토지를 취득(1996.4.8.)한 후에도 8개월간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해 오다가 처분청에 도로로 수용되어 매각(1996.12.16.)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2년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근본취지가 법인이 그 고유목적 이외의 다른 이익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제재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용가치를 높이는데에 있다고 할 것(대법원1987.12.22, 86누712)이므로, 도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토지를 부득이 취득한 후 8개월간 공장용으로 사용하다가 도로로 수용된 경우는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이러한 점은 1998.7.16.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자목에서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교환하는 토지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취지에서도 뒷받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