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459 선고일 1999-07-28

[요지] 보전임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준보전임지로 변경 결정 통보를 받고서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도 볼 수 없어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5.6.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 임야 16,24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법원으로부터 경락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9.1.8.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900,01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40,401,560원, 농어촌특별세 12,870,140원, 합계 153,271,700원(가산세 포함)을 1999.3.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주택건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1996.5.6.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1983.4.22. 법인을 설립한 이후 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없어 경험과 전문지식이 부족하므로 ㅇㅇ엔지니어링(주)과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자문을 구하였고, ㅇㅇ엔지니어링(주)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1997.10월까지 ㅇㅇ엔지니어링(주)으로부터 실버타운(유료노인복지시설) 건축을 위한 검토보고서를 2차례에 걸쳐 받기도 하였으며, 또한 산림청 등에 이건 임야에 대한 보전임지 해제 건의를 하는 등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1997년도말 IMF 사태로 인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주택건설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부득이 이건 토지를 매각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건설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당해 토지를 매각하여 금융부채로 상환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3항제4호에서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임야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4항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6호 및 구지방세법시행규칙(1998.7.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9제4호에서 법인이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그 금융기관 등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임야인 이건 토지를 1996.5.6.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코자 하였다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는 등 주택건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ㅇㅇ엔지니어링(주)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1997.10월까지 2차례에 걸쳐 실버타운(유료 노인복지시설) 건축을 위한 검토 보고서를 받았을 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 토지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4년을 적용할 수 없고 1년을 적용하여야 하고, 또한 청구인의 경우 보전임지로 지정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1996.8.6. 산림청에 보전임지 해제를 건의하여 1997.7.31. 이건 토지(16,264㎡)중 6,630㎡에 대하여 준보전임지로 변경 결정 통보를 받고서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의 경우 1999.1.8.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이후에 발생된 사안으로서 이건 부과 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