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여 매각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455 선고일 1999-07-28

[요지] 달리 유예기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9.1.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공장용지 1,329.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8.3.19.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84,107,6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4,320,770원, 농어촌특별세 4,062,720원, 합계 48,383,490원(가산세 포함)을 1998.11.3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ㅇㅇ금속을 운영하다가 1997.9.1. (주)ㅇㅇ철강을 설립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청구인의 거래업체인 ㅇㅇ특수강(주)의 경영악화로 인한 부도설이 유포되어, ㅇㅇ특수강(주)에 대한 납품대금을 보전하고자 ㅇㅇ은행의 대출금 2억원을 보증하는 조건으로 ㅇㅇ특수강이 소유하고 있던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매각한 것으로서, 이건 토지는 채권보전용 토지에 해당하고, 이를 유예기간내에 매각한 이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여 매각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제3호 및 제4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제2항제7호본문 및 가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나,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유예기간내에 매각한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7.8.30. ㅇㅇ특수강(주)과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매매대금: 79,770,000원)하고, 같은해 9.1. 취득한 후 공장신축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고서, 공장신축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가 1998.3.16.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각(매매대금: 281,500,000원)하였으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7.9.22. ㅇㅇ특수강(주)에 대한 ㅇㅇ은행의 대출금에 대하여 1억2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2건의 연대보증계약을 하였고, 같은해 11.13. ㅇㅇ은행과 이건 토지상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일반자금대출로 1억원, 부동산 담보대출로 1억원, 총 2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다시 ㅇㅇ은행의 대출금에 충당한 사실과 청구인의 ㅇㅇ특수강(주)에 대한 납품대금중 5건의 받을어음(156,526,243원)이 부도처리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ㅇㅇ특수강(주)에 납품대금 미수금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상에서 청구인의 ㅇㅇ특수강(주)에 대한 채권과 이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상계한다는 조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상계처리하였다면 ㅇㅇ특수강(주)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은 다시 ㅇㅇ특수강(주)에 반환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러한 약속어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부도처리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납품대금을 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며, 이건 토지 취득후 당초 연대보증에 따른 채무를 청구인이 이행한 사실은 이건 토지가 채권보전용 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이건 토지가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달리 유예기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