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비영리사업자가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453 선고일 1999-07-28

[요지]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토지와 건축물을 농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보수작업을 일부 하였을 뿐 달리 사실상 수익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5.12. 장애인 특수학교를 설립할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1필지 토지 15,673㎡(이하 “이건 제1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축물 6,418㎡(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경락 취득하였고, 1996.11.17.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3필지 임야 139,736㎡(이하 “이건 제2토지”라 한다)를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후 이건 제1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돼지 사육 등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건 제2토지는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건 제1,2토지 및 건축물은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도 해당된다고 보아,이건 제1,2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가액(제1토지: 288,702,000원, 제2토지: 550,000,000원, 건축물: 382,698,000원, 합계 1,221,4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제2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0,151,110원, 농어촌특별세 15,505,500원, 등록세 43,970,400원, 교육세 8,061,240원, 합계 227,688,250원(가산세 포함)을 1999.1.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장애인 특수학교를 설립할 목적으로 이건 제1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그 설립이 불가능하여,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기로 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익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는 해당된다 하더라도,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는 해당되지 않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사회에서 수익사업을 하기로 결의한 날(1998.5.20)을 수익사업 개시일로 보고, 이 날이 이건 제1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비영리사업자가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1항 및 제79조제1항제3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나 구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4호가목에서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농지 등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호에서는 비영리사업자가 고유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3년간 연평균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지만, 취득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사실상 돼지 사육을 위한 목장용지로 사용되었던 이건 제1토지와 이건 건축물(축사 8개동, 관리동)을 장애인 특수학교를 설립할 목적으로 1997.5.12. 경락 취득하였으나, 학교설립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8.5.20. 이사회에서 이를 농장으로 사용하도록 승인하였음이 제출된 토지대장,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건 제1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1년이 경과하여 이건 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고, 그후 1998.9.9.에서야 인송영농조합법인과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할 때, 이건 제1토지 및 건축물은 이 무렵에 사실상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건 제1토지와 건축물을 농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보수작업을 일부 하였을 뿐, 달리 사실상 수익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