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452 선고일 1999-07-28

[요지] 건축물 가액 대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1.1에 불과하여 시행령상의 최저기준인 100분의 3에 미달하므로 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인이 1997. 6.3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486.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110.04㎡(이하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취득한 후 1997.11.3.과 1997.12.1. 전체를 ㅇㅇㅇ외 1인에게 임대하였으나, 그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85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88,600,000원, 농어촌특별세 26,455,000원, 합계 315,055,000원(가산세 포함)을 1999.4.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건물 신축 목적으로 1997.6.30.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자금사정 등으로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고 이건 부동산 전체를 임대하였다. 그러나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3항제1호나목의 규정이 1998.7.16. 폐지되었으므로, 폐지된 동규정을 적용하여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 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고, 이건 토지상에 지상정착물이 있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110.04㎡)에 용도지역 적용배율(주거지역 4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440.16㎡)를 초과하는 토지(46.44㎡)에 대해서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 해야함에도 이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전체를 임대하였으나,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나목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규칙(1998.7.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4제4호다목 및 라목에서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은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임대수입금총액에 그 건축물의 가액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총가액에 대한 토지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임대수입금액의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대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수령한 임대수입금액 임대수입금액 = ---------------------- × 365 임대일수 또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에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주거지역:4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88.4.28.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1993년도에 국세청장의 직권 폐업처리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였으며 1997.3.17. 법인세적을 부활시켜 다시 사업을 재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97.6.30.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7.11.3.과 1997.12.1. ㅇㅇㅇ외 1인에게 전체를 임대하였으며, 다른 사업은 영위하지 않고 있어 사업을 재개한 당해연도(1997년도)의 총매출액(2,640,000원)중 임대수입금이 100%를 차지하므로 청구인은 주업이 부동산 임대업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임대수입금 비율을 보면 청구인의 1997년도말 결산서상 토지가액이 1,938,707,000원, 건축물 가액이 18,593,000원으로서 총 1,957,300,000원이나 임대수입금액은 2,640,000원 (ㅇㅇ식당에 1997.11.3.부터 1997.12.31.까지 58일간 임대한 임대수입이1,730,909원, ㅇㅇ식당에 1997.12.1.부터 1997.12.31.까지 31일간 임대한 임대수입이 909,091원)으로서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1.1(별첨 임대수입 계산내역 참조)에 불과하여 시행령상의 최저기준인 100분의 3에 미달하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청구인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1호의 규정이 1998.7.16. 폐지되었으므로 동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취득세의 경우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인 취득 당시의 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또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기준 초과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이건의 경우와 같이 당해 법인이 사용하지 않고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전체를 임대하였을 경우에는 동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