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448 선고일 1999-07-28

[요지] 불법으로 물건을 야적하고 있어 원상복구토록 계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토지를 사실상 물류시설용 부지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용”이라 함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사용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0.24.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 10,26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681,801,600원)에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6,205,040원, 농어촌특별세 9,735,460원, 합계 115,940,500원(가산세 포함)을 1999.3.9.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물류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종합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물류시설로 허가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사실상 물류시설인 창고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둘째, 처분청은 이건 토지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하여 물류시설허가를 하여주지 아니하므로 불가피하게 사용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있으나, 취득시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하였음에도 시설허가를 해 주지 않는 것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물류시설용 토지를 유예기간(2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다목에서 법인이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4.10.월경 이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4.10.14. 처분청으로부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는 받았지만, 청구인은 이건 토지 위에 물류시설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이(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조차 없었음) 1998.7.31. 현재 콘테이너 물건을 야적하고 있어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장으로부터 1998.8.10.까지 자진원상복구토록 계고장을 받은 사실을 제출된 토지매매계약서, 계고장 및 토지거래계약허가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본다. 첫째,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물류창고로 허가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사실상 물류시설용으로사용하였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청구외 ㅇㅇ시 ㅇㅇ면장이 청구인에게 발부한 계고장(ㅇㅇ 51320-’98.7.31.)에서 청구인은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건 토지 위에 불법으로 물건을 야적하고 있어 1999.8.10.까지 원상복구토록 계고한 사실이 있었음이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사실상 물류시설용 부지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용”이라 함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사용을 의미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2.9.14 82누110)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용을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건 토지 매매계약서에 대한 검인을 하였음에도 이건 토지 위에 물류시설허가를 하여주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토지는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유예기간(2년)이 경과하도록 사용규제가 해제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음은사실이나, 청구인은 이건 토지 취득 당시 전소유자인 청구외ㅇㅇㅇ로부터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이지만 곧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취득한 사실이 제출한 기록에서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 취득 전에 이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이므로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고, 법인이 토지 취득시에 이미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 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6.30. 94누6901)할 것인 바, 토지사용 허가와는 관계가 없이 일정한 토지거래허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 토지 매매계약서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하는 검인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이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